2017 서울시9급 행정법 20번 해설 — 비례원칙의 실정법 근거

정답 해설 참조출제 쟁점 비례원칙의 실정법 근거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행정규제기본법과 행정절차법은 각각 규제의 원칙과 행정지도의 원칙으로 비례원칙을 정하고 있다
  2. 위법한 행정규칙에 의하여 위법한 행정관행이 형성되었 다 하더라도 행정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관행과 달리 조치를 할 수 없는 자기구속을 받는다
  3. 신뢰보호의 원칙과 관련하여, 행정청의 선행조치가 신청 자인 사인의 사위나 사실은폐에 의해 이뤄진 경우라도 행정청의 선행조치에 대한 사인의 신뢰는 보호되어야 한다
  4. 지방의회의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증인의 사회적 지위에 따라 과태료의 액수에 차등을 두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 안은 헌법에 규정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선지별 해설

행정규제기본법과 행정절차법은 각각 규제의 원칙과 행정지도의 원칙으로 비례원칙을 정하고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규제기본법 §5(규제의 원칙)와 행정절차법 §48①(행정지도의 비례·임의성 원칙)이 비례원칙을 규정.

위법한 행정규칙에 의하여 위법한 행정관행이 형성되었 다 하더라도 행정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관행과 달리 조치를 할 수 없는 자기구속을 받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09.6.25. 2008두13132. 위법한 관행에는 자기구속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불법의 평등은 인정 불가). 선지는 틀림.

신뢰보호의 원칙과 관련하여, 행정청의 선행조치가 신청 자인 사인의 사위나 사실은폐에 의해 이뤄진 경우라도 행정청의 선행조치에 대한 사인의 신뢰는 보호되어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02.11.8. 2001두1512. 사위·은폐 등 귀책사유 있는 신뢰는 보호대상이 아니다. '보호되어야 한다'는 틀림.

지방의회의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증인의 사회적 지위에 따라 과태료의 액수에 차등을 두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 안은 헌법에 규정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1997.2.25. 96추213. 증인의 사회적 지위에 따른 과태료 차등 조례안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위배된다'는 틀림.

핵심 요약 (Q&A)

Q. 2017 서울시9급 행정법 20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17 서울시9급 행정법 20번은 비례원칙의 실정법 근거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17 서울시9급 행정법 20번의 정답은?
A. 정답 선지는 본문 해설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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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17 서울시9급 행정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