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서울시9급 행정법 20번 해설 — 비례원칙의 실정법 근거
정답 해설 참조출제 쟁점 비례원칙의 실정법 근거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행정규제기본법과 행정절차법은 각각 규제의 원칙과 행정지도의 원칙으로 비례원칙을 정하고 있다
- ② 위법한 행정규칙에 의하여 위법한 행정관행이 형성되었 다 하더라도 행정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관행과 달리 조치를 할 수 없는 자기구속을 받는다
- ③ 신뢰보호의 원칙과 관련하여, 행정청의 선행조치가 신청 자인 사인의 사위나 사실은폐에 의해 이뤄진 경우라도 행정청의 선행조치에 대한 사인의 신뢰는 보호되어야 한다
- ④ 지방의회의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증인의 사회적 지위에 따라 과태료의 액수에 차등을 두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 안은 헌법에 규정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선지별 해설
① 행정규제기본법과 행정절차법은 각각 규제의 원칙과 행정지도의 원칙으로 비례원칙을 정하고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규제기본법 §5(규제의 원칙)와 행정절차법 §48①(행정지도의 비례·임의성 원칙)이 비례원칙을 규정.
② 위법한 행정규칙에 의하여 위법한 행정관행이 형성되었 다 하더라도 행정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관행과 달리 조치를 할 수 없는 자기구속을 받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09.6.25. 2008두13132. 위법한 관행에는 자기구속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불법의 평등은 인정 불가). 선지는 틀림.
③ 신뢰보호의 원칙과 관련하여, 행정청의 선행조치가 신청 자인 사인의 사위나 사실은폐에 의해 이뤄진 경우라도 행정청의 선행조치에 대한 사인의 신뢰는 보호되어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02.11.8. 2001두1512. 사위·은폐 등 귀책사유 있는 신뢰는 보호대상이 아니다. '보호되어야 한다'는 틀림.
④ 지방의회의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증인의 사회적 지위에 따라 과태료의 액수에 차등을 두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 안은 헌법에 규정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1997.2.25. 96추213. 증인의 사회적 지위에 따른 과태료 차등 조례안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위배된다'는 틀림.
핵심 요약 (Q&A)
- Q. 2017 서울시9급 행정법 20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17 서울시9급 행정법 20번은 비례원칙의 실정법 근거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17 서울시9급 행정법 20번의 정답은?
- A. 정답 선지는 본문 해설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