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서울시9급 행정법 3번 해설 — 청구권자
정답 ④번출제 쟁점 청구권자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이해관계자인 당사자에게 문서열람권을 인정하는 행정 절차법상의 정보공개와는 달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모든 국민에게 정보공개청구를 허용한다
- ② 행정정보공개의 출발점은 국민의 알권리인데, 알권리 자체는 헌법상으로 명문화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헌법 재판소는 초기부터 국민의 알권리를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인정하여 왔다
- ③ 재건축사업계약에 의하여 조합원들에게 제공될 무상보상 평수 산출내역은 법인 등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 아니며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되지 않는다
- ④ 판례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이라는 점만으 로 정보공개의무를 인정하고 있으며, 다시금 해당 법인의 역할과 기능에서 정보공개의무를 지는 공공기관에 해당 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이해관계자인 당사자에게 문서열람권을 인정하는 행정 절차법상의 정보공개와는 달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모든 국민에게 정보공개청구를 허용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정보공개법 §5①. 모든 국민이 정보공개청구권자(이해관계 불요).
② 행정정보공개의 출발점은 국민의 알권리인데, 알권리 자체는 헌법상으로 명문화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헌법 재판소는 초기부터 국민의 알권리를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인정하여 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1989.9.4. 88헌마22. 알권리는 표현의 자유(헌법 §21)에서 도출되는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
③ 재건축사업계약에 의하여 조합원들에게 제공될 무상보상 평수 산출내역은 법인 등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 아니며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06.1.13. 2003두9459. 무상보상평수 산출내역은 영업비밀이 아니어서 공개대상.
④ 판례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이라는 점만으 로 정보공개의무를 인정하고 있으며, 다시금 해당 법인의 역할과 기능에서 정보공개의무를 지는 공공기관에 해당 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10.12.23. 2008두13101. 특수법인이라는 점만으로 곧바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의 역할·기능을 따져 판단함. '판단하지 않는다'는 틀림.
핵심 요약 (Q&A)
- Q. 2017 서울시9급 행정법 3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17 서울시9급 행정법 3번은 청구권자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17 서울시9급 행정법 3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대판 2010.12.23. 2008두13101. 특수법인이라는 점만으로 곧바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의 역할·기능을 따져 판단함. '판단하지 않는다'는 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