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서울시9급 행정법 4번 해설 — 개인별보상·일괄보상

정답 ④번출제 쟁점 개인별보상·일괄보상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손실보상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고려 관련 이미지
🖼️ 고려 · 관련 개방 이미지(학습 보조) · 출처: 국립중앙박물관 - National Museum of Korea · KOGL Type 1
  1. 동일한 사업지역에 보상시기를 달리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 등이 여러 개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요 구할 때에는 한꺼번에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 하여야 한다
  3. 보상액의 산정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 성립 당시의 가격을,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4. 보상액을 산정할 경우에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 등의 가격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 정답

선지별 해설

동일한 사업지역에 보상시기를 달리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 등이 여러 개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요 구할 때에는 한꺼번에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토지보상법 §65(일괄보상).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 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토지보상법 §61(사업시행자 보상원칙).

보상액의 산정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 성립 당시의 가격을,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토지보상법 §67①(가격시점).

보상액을 산정할 경우에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 등의 가격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토지보상법 §67②.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한 가격변동은 고려하지 아니한다(개발이익 배제). '고려하여야 한다'는 틀림.

핵심 요약 (Q&A)

Q. 2017 서울시9급 행정법 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17 서울시9급 행정법 4번은 개인별보상·일괄보상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17 서울시9급 행정법 4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④번입니다. 토지보상법 §67②.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한 가격변동은 고려하지 아니한다(개발이익 배제). '고려하여야 한다'는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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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17 서울시9급 행정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