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서울시9급 행정법 6번 해설 — 형식
정답 ③번출제 쟁점 형식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행정조사는 사실행위의 형식으로만 가능하다
- ② 조사대상자의 자발적 협조가 있을지라도 법령 등에서 행 정조사를 규정하고 있어야 실시가 가능하다
- ③ 조사대상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뒤에도 현장조사가 가능하다 ← 정답
- ④ 자발적인 협조에 따라 실시하는 행정조사에 대하여 조사 대상자가 조사에 응할 것인지에 대한 응답을 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조사 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선지별 해설
① 행정조사는 사실행위의 형식으로만 가능하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행정조사기본법 §2. 행정조사에는 출석·진술요구, 보고·자료제출 요구 등도 포함되어 사실행위 형식에 한정되지 않음. '사실행위로만 가능'은 틀림.
② 조사대상자의 자발적 협조가 있을지라도 법령 등에서 행 정조사를 규정하고 있어야 실시가 가능하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행정조사기본법 §5 단서. 자발적 협조에 의한 조사는 법령 근거 없이도 가능. '협조가 있어도 법령에 규정이 있어야 한다'는 틀림.
③ 조사대상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뒤에도 현장조사가 가능하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조사기본법 §11② 제1호. 조사대상자가 동의한 경우 야간 현장조사 가능.
④ 자발적인 협조에 따라 실시하는 행정조사에 대하여 조사 대상자가 조사에 응할 것인지에 대한 응답을 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조사 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행정조사기본법 §20②. 응답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조사를 '거부한 것'으로 본다.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틀림.
핵심 요약 (Q&A)
- Q. 2017 서울시9급 행정법 6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17 서울시9급 행정법 6번은 형식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17 서울시9급 행정법 6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행정조사기본법 §11② 제1호. 조사대상자가 동의한 경우 야간 현장조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