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서울시9급 행정법 7번 해설 — 적용제외

정답 해설 참조출제 쟁점 적용제외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현행 행정절차법의 적용과 관련하여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행정절차법은 행정절차에 관한 일반법이지만,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동의 또는 승인을 얻어 행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된다
  2. 행정과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절차법의 입법목적과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의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된다
  3. 대법원에 따르면 행정절차법 적용이 제외되는 의결결 정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을 적용하여 의견청취절차를 생략할 수는 없다
  4. 행정절차법은 국세기본법과는 달리 행정청에 대해서만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를 것을 규정하고 있다

선지별 해설

행정절차법은 행정절차에 관한 일반법이지만,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동의 또는 승인을 얻어 행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절차법 §3② 제1호(적용제외 사항).

행정과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절차법의 입법목적과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의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07.9.21. 2006두20631. 인사관계 처분이라는 이유만으로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성질상 곤란·불필요한 경우만 제외됨. 선지처럼 일률적 배제는 틀림.

대법원에 따르면 행정절차법 적용이 제외되는 의결결 정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을 적용하여 의견청취절차를 생략할 수는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07.9.21. 2006두20631 취지. 적용제외 사항은 절차법상 의견청취 생략 근거로 삼을 수 없음.

행정절차법은 국세기본법과는 달리 행정청에 대해서만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를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행정절차법 §4①은 행정청과 당사자 등 양자 모두 신의성실을 규정. '행정청에 대해서만 규정'은 틀림.

핵심 요약 (Q&A)

Q. 2017 서울시9급 행정법 7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17 서울시9급 행정법 7번은 적용제외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17 서울시9급 행정법 7번의 정답은?
A. 정답 선지는 본문 해설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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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17 서울시9급 행정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