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서울시9급 행정법 7번 해설 — 적용제외
정답 해설 참조출제 쟁점 적용제외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현행 행정절차법의 적용과 관련하여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행정절차법은 행정절차에 관한 일반법이지만,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동의 또는 승인을 얻어 행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된다
- ② 행정과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절차법의 입법목적과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의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된다
- ③ 대법원에 따르면 행정절차법 적용이 제외되는 의결결 정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을 적용하여 의견청취절차를 생략할 수는 없다
- ④ 행정절차법은 국세기본법과는 달리 행정청에 대해서만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를 것을 규정하고 있다
선지별 해설
① 행정절차법은 행정절차에 관한 일반법이지만,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동의 또는 승인을 얻어 행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절차법 §3② 제1호(적용제외 사항).
② 행정과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절차법의 입법목적과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의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07.9.21. 2006두20631. 인사관계 처분이라는 이유만으로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성질상 곤란·불필요한 경우만 제외됨. 선지처럼 일률적 배제는 틀림.
③ 대법원에 따르면 행정절차법 적용이 제외되는 의결결 정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을 적용하여 의견청취절차를 생략할 수는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07.9.21. 2006두20631 취지. 적용제외 사항은 절차법상 의견청취 생략 근거로 삼을 수 없음.
④ 행정절차법은 국세기본법과는 달리 행정청에 대해서만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를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행정절차법 §4①은 행정청과 당사자 등 양자 모두 신의성실을 규정. '행정청에 대해서만 규정'은 틀림.
핵심 요약 (Q&A)
- Q. 2017 서울시9급 행정법 7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17 서울시9급 행정법 7번은 적용제외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17 서울시9급 행정법 7번의 정답은?
- A. 정답 선지는 본문 해설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