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서울시9급 행정법 10번 해설 — 청문
정답 해설 참조출제 쟁점 청문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절차법」상 처분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행정청이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 취소처분을 할 때에는 청문을 해야 한다
- ② 행정청에 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에 신청한 것으로 본다
- ③ 행정청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④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 관적으로 증명된 경우에는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선지별 해설
① 행정청이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 취소처분을 할 때에는 청문을 해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절차법 제22조 제1항. 인허가 등의 취소, 신분·자격 박탈, 법인·조합 설립허가 취소 시 청문을 한다.
② 행정청에 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에 신청한 것으로 본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절차법 제17조 제2항. 전자문서 신청은 행정청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③ 행정청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절차법 제22조 제4항. 긴급 등 일정 사유가 있으면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 관적으로 증명된 경우에는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법원 재판 등으로 객관적 증명된 경우 등에는 사전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핵심 요약 (Q&A)
- Q. 2018 서울시9급 행정법 10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18 서울시9급 행정법 10번은 청문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18 서울시9급 행정법 10번의 정답은?
- A. 정답 선지는 본문 해설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