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서울시9급 행정법 10번 해설 — 청문

정답 해설 참조출제 쟁점 청문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절차법」상 처분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행정청이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 취소처분을 할 때에는 청문을 해야 한다
  2. 행정청에 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에 신청한 것으로 본다
  3. 행정청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 관적으로 증명된 경우에는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선지별 해설

행정청이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 취소처분을 할 때에는 청문을 해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절차법 제22조 제1항. 인허가 등의 취소, 신분·자격 박탈, 법인·조합 설립허가 취소 시 청문을 한다.

행정청에 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에 신청한 것으로 본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절차법 제17조 제2항. 전자문서 신청은 행정청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 신청한 것으로 본다.

행정청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절차법 제22조 제4항. 긴급 등 일정 사유가 있으면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 관적으로 증명된 경우에는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법원 재판 등으로 객관적 증명된 경우 등에는 사전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핵심 요약 (Q&A)

Q. 2018 서울시9급 행정법 10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18 서울시9급 행정법 10번은 청문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18 서울시9급 행정법 10번의 정답은?
A. 정답 선지는 본문 해설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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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18 서울시9급 행정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