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서울시9급 행정법 13번 해설 — 행정심판(청구방식)
정답 ④번출제 쟁점 행정심판(청구방식)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심판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행정심판청구는 엄격한 형식을 요하지 않는 서면행위로 해석된다
- ② 행정처분이 있은 날이라 함은 그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의미한다
- ③ 행정심판의 가구제 제도에는 집행정지제도와 임시처분 제도가 있다
- ④ 행정심판 재결의 기속력은 인용재결뿐만 아니라 각하재결과 기각재결에도 인정되는 효력이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행정심판청구는 엄격한 형식을 요하지 않는 서면행위로 해석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99두9407 등. 행정심판청구서는 엄격한 형식을 요하지 않으며, 그 취지가 드러나면 청구로 본다.
② 행정처분이 있은 날이라 함은 그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의미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77누195 등. '처분이 있은 날'은 처분이 통지되어 효력을 발생한 날을 말한다.
③ 행정심판의 가구제 제도에는 집행정지제도와 임시처분 제도가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심판법 제30조(집행정지), 제31조(임시처분). 임시처분은 행정심판에만 인정되는 적극적 가구제이다.
④ 행정심판 재결의 기속력은 인용재결뿐만 아니라 각하재결과 기각재결에도 인정되는 효력이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행정심판법 제49조. 기속력은 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에만 인정된다. 따라서 각하·기각재결에도 기속력이 인정된다는 선지는 옳지 않다(이 문제의 정답 선지).
핵심 요약 (Q&A)
- Q. 2018 서울시9급 행정법 13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18 서울시9급 행정법 13번은 행정심판(청구방식)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18 서울시9급 행정법 13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행정심판법 제49조. 기속력은 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에만 인정된다. 따라서 각하·기각재결에도 기속력이 인정된다는 선지는 옳지 않다(이 문제의 정답 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