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서울시9급 행정법 17번 해설 — 사전통지(정규임용취소)

정답 해설 참조출제 쟁점 사전통지(정규임용취소)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절차법」상 처분의 사전통지 혹은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할 사항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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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무원시보임용이 무효임을 이유로 정규임용을 취소하는 경우
  2. 공사중지명령을 하기 전에 사전 통지를 하게 되면 많은 액수의 보상금을 기대하여 공사를 강행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수익적 처분을 바라는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
  4. 무단으로 용도변경된 건물에 대해 건물주에게 시정명령이 있을 것과 불이행시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것이라는 점을 설명한 후, 다음날 시정명령을 한 경우

선지별 해설

공무원시보임용이 무효임을 이유로 정규임용을 취소하는 경우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08두16155. 정규임용취소는 불이익처분으로 사전통지·의견제출 절차를 거쳐야 한다(이 문제는 '부여할 사항이 아닌 것'을 고르는 문제이므로 이 선지는 부여 대상=정답 아님).

공사중지명령을 하기 전에 사전 통지를 하게 되면 많은 액수의 보상금을 기대하여 공사를 강행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의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여 사전통지 등을 생략할 수 있다(이 문제의 정답 선지=부여할 사항이 아닌 것).

수익적 처분을 바라는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03두674.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 아니므로 사전통지 대상이 아니다(이 문제는 '부여할 사항이 아닌 것'을 묻는 문제로, 이 선지도 비대상에 해당).

무단으로 용도변경된 건물에 대해 건물주에게 시정명령이 있을 것과 불이행시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것이라는 점을 설명한 후, 다음날 시정명령을 한 경우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16두41811 취지상 단순 구두 설명만으로는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의견제출 절차를 적법하게 거쳤다고 보기 어렵다. 즉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해야 할 사항에 해당한다(정답 아님).

핵심 요약 (Q&A)

Q. 2018 서울시9급 행정법 17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18 서울시9급 행정법 17번은 사전통지(정규임용취소)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18 서울시9급 행정법 17번의 정답은?
A. 정답 선지는 본문 해설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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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18 서울시9급 행정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