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서울시9급 행정법 17번 해설 — 사전통지(정규임용취소)
정답 해설 참조출제 쟁점 사전통지(정규임용취소)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절차법」상 처분의 사전통지 혹은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할 사항이 아닌 것은?

- ① 공무원시보임용이 무효임을 이유로 정규임용을 취소하는 경우
- ② 공사중지명령을 하기 전에 사전 통지를 하게 되면 많은 액수의 보상금을 기대하여 공사를 강행할 우려가 있는 경우
- ③ 수익적 처분을 바라는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
- ④ 무단으로 용도변경된 건물에 대해 건물주에게 시정명령이 있을 것과 불이행시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것이라는 점을 설명한 후, 다음날 시정명령을 한 경우
선지별 해설
① 공무원시보임용이 무효임을 이유로 정규임용을 취소하는 경우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08두16155. 정규임용취소는 불이익처분으로 사전통지·의견제출 절차를 거쳐야 한다(이 문제는 '부여할 사항이 아닌 것'을 고르는 문제이므로 이 선지는 부여 대상=정답 아님).
② 공사중지명령을 하기 전에 사전 통지를 하게 되면 많은 액수의 보상금을 기대하여 공사를 강행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의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여 사전통지 등을 생략할 수 있다(이 문제의 정답 선지=부여할 사항이 아닌 것).
③ 수익적 처분을 바라는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03두674.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 아니므로 사전통지 대상이 아니다(이 문제는 '부여할 사항이 아닌 것'을 묻는 문제로, 이 선지도 비대상에 해당).
④ 무단으로 용도변경된 건물에 대해 건물주에게 시정명령이 있을 것과 불이행시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것이라는 점을 설명한 후, 다음날 시정명령을 한 경우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16두41811 취지상 단순 구두 설명만으로는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의견제출 절차를 적법하게 거쳤다고 보기 어렵다. 즉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해야 할 사항에 해당한다(정답 아님).
핵심 요약 (Q&A)
- Q. 2018 서울시9급 행정법 17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18 서울시9급 행정법 17번은 사전통지(정규임용취소)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18 서울시9급 행정법 17번의 정답은?
- A. 정답 선지는 본문 해설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