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서울시9급 행정법 19번 해설 — 공개대상 정보
정답 해설 참조출제 쟁점 공개대상 정보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정보공개에 관한 설명으로 판례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공개대상이 되는 정보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현재 보유, 관리하고 있는 문서에 한정되기는 하지만, 반드시 원본일 필요는 없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세부항목별 집행내역 및 그에 관한 증빙서류에 포함된 개인에 관한 정보는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 또한 법인격을 가지므로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 정한 정보공개청구권자인 ‘국민’에 해당한다
- ④ 이미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여 널리 알려져 있다거나 인터넷 이나 관보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 인터넷 검색이나 도서관 에서의 열람 등을 통하여 쉽게 알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선지별 해설
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공개대상이 되는 정보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현재 보유, 관리하고 있는 문서에 한정되기는 하지만, 반드시 원본일 필요는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06두3049 등. 공개대상은 현재 보유·관리하는 문서이며 사본·전자문서도 가능하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세부항목별 집행내역 및 그에 관한 증빙서류에 포함된 개인에 관한 정보는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01두6425 등. 업무추진비 증빙서류 중 개인식별정보는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에 해당한다.
③ 지방자치단체 또한 법인격을 가지므로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 정한 정보공개청구권자인 ‘국민’에 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03두8050.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공개의무자이지 청구권자인 '국민'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국민에 해당한다'는 선지는 옳지 않다(이 문제의 정답 선지).
④ 이미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여 널리 알려져 있다거나 인터넷 이나 관보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 인터넷 검색이나 도서관 에서의 열람 등을 통하여 쉽게 알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08두13101 등. 다른 경로로 알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정보공개거부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부정되지 않는다.
핵심 요약 (Q&A)
- Q. 2018 서울시9급 행정법 19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18 서울시9급 행정법 19번은 공개대상 정보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18 서울시9급 행정법 19번의 정답은?
- A. 정답 선지는 본문 해설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