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서울시9급 행정법 19번 해설 — 공개대상 정보

정답 해설 참조출제 쟁점 공개대상 정보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정보공개에 관한 설명으로 판례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공개대상이 되는 정보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현재 보유, 관리하고 있는 문서에 한정되기는 하지만, 반드시 원본일 필요는 없다
  2.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세부항목별 집행내역 및 그에 관한 증빙서류에 포함된 개인에 관한 정보는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3. 지방자치단체 또한 법인격을 가지므로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 정한 정보공개청구권자인 ‘국민’에 해당한다
  4. 이미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여 널리 알려져 있다거나 인터넷 이나 관보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 인터넷 검색이나 도서관 에서의 열람 등을 통하여 쉽게 알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선지별 해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공개대상이 되는 정보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현재 보유, 관리하고 있는 문서에 한정되기는 하지만, 반드시 원본일 필요는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06두3049 등. 공개대상은 현재 보유·관리하는 문서이며 사본·전자문서도 가능하다.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세부항목별 집행내역 및 그에 관한 증빙서류에 포함된 개인에 관한 정보는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01두6425 등. 업무추진비 증빙서류 중 개인식별정보는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에 해당한다.

지방자치단체 또한 법인격을 가지므로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 정한 정보공개청구권자인 ‘국민’에 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03두8050.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공개의무자이지 청구권자인 '국민'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국민에 해당한다'는 선지는 옳지 않다(이 문제의 정답 선지).

이미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여 널리 알려져 있다거나 인터넷 이나 관보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 인터넷 검색이나 도서관 에서의 열람 등을 통하여 쉽게 알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08두13101 등. 다른 경로로 알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정보공개거부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부정되지 않는다.

핵심 요약 (Q&A)

Q. 2018 서울시9급 행정법 19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18 서울시9급 행정법 19번은 공개대상 정보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18 서울시9급 행정법 19번의 정답은?
A. 정답 선지는 본문 해설을 참고하세요.
🧩 행정절차·정보공개 개념·기출 모아보기📄 2018 서울시9급 행정법 전체 문항✏️ 이 시험 미니문제 풀기
출처: 2018 서울시9급 행정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