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서울시9급 행정법 20번 해설 — 소의 변경(직권 가부)
정답 ④번출제 쟁점 소의 변경(직권 가부)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소송법」상 소의 종류의 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ㄱ. 소의 종류의 변경은 직권으로도 가능하다. ㄴ. 항소심에서도 소의 종류의 변경은 가능하다. ㄷ. 당사자소송을 항고소송으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 는다. ㄹ. 소의 종류의 변경의 요건을 갖춘 경우 면직처분취소소송을 공무원보수지급청구소송으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다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ㄴ, ㄹ Ⓐ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ㄱ, ㄴ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행정소송법 제21조. 소의 종류의 변경은 원고의 신청에 의해 법원이 허가하는 것으로 직권으로는 할 수 없다. 따라서 ㄱ(직권 가능)은 틀려, 'ㄱ'을 포함한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② ㄱ, ㄹ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ㄹ(소 종류 변경 가능)은 옳으나 ㄱ(직권 가능)은 틀리다. 정답은 ㄴ,ㄹ이므로 'ㄱ,ㄹ' 조합은 옳지 않다.
③ ㄴ, ㄷ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행정소송법 제42조는 당사자소송을 항고소송으로 변경하는 것을 허용한다(제21조 준용). 따라서 ㄷ(허용되지 않는다)은 틀려, 'ㄴ,ㄷ'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④ ㄴ, ㄹ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소송법 제21조. 소 종류의 변경은 사실심(항소심 포함) 변론종결 전까지 가능하며, 항고소송을 당사자소송으로 변경하는 것도 허용된다. 따라서 'ㄴ,ㄹ'이 이 문제의 정답이다.
핵심 요약 (Q&A)
- Q. 2018 서울시9급 행정법 20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18 서울시9급 행정법 20번은 소의 변경(직권 가부)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18 서울시9급 행정법 20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행정소송법 제21조. 소 종류의 변경은 사실심(항소심 포함) 변론종결 전까지 가능하며, 항고소송을 당사자소송으로 변경하는 것도 허용된다. 따라서 'ㄴ,ㄹ'이 이 문제의 정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