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서울시9급 행정법 4번 해설 — 손실보상
문제
행정상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헌법재판소는 공용침해로 인한 특별한 손해에 대한 보상 규정이 없는 경우에 관련 보상규정을 유추적용하여 보상 하려는 경향이 있다
- ② 공공용물에 관하여 적법한 개발행위 등이 이루어져 일정 범위의 사람들의 일반사용이 종전에 비하여 제한받게 되 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특별한 손실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정답
- ③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토석채취허가를 연장받지 못한 경우 그로 인한 손실은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가하여진 재산 상의 특별한 희생으로서 손실보상의 대상이 된다
- ④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지가의 하락은 원칙적으로 토지소유자가 감수해야 하는 사회적 제약의 범주에 속하나, 지가의 하락이 20% 이상으로 과도한 경우에는 특별한 희생에 해당한다
선지별 해설
① 헌법재판소는 공용침해로 인한 특별한 손해에 대한 보상 규정이 없는 경우에 관련 보상규정을 유추적용하여 보상 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유추적용설(수용유사침해)에 가까운 경향은 대법원 일부 판례에서 나타나며, 헌법재판소는 입법부작위 등 위헌 문제로 접근한다. 따라서 헌재가 유추적용 경향이라는 진술은 옳지 않다.
② 공공용물에 관하여 적법한 개발행위 등이 이루어져 일정 범위의 사람들의 일반사용이 종전에 비하여 제한받게 되 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특별한 손실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02다53469 등. 공공용물의 일반사용 제한은 원칙적으로 손실보상 대상인 특별한 희생으로 보지 않는다(이 문제의 정답 선지=가장 옳은 것).
③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토석채취허가를 연장받지 못한 경우 그로 인한 손실은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가하여진 재산 상의 특별한 희생으로서 손실보상의 대상이 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08두6193 등. 토석채취허가 연장불허로 인한 손실은 수인하여야 할 사회적 제약일 뿐 특별한 희생이 아니어서 보상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보상대상이 된다는 선지는 옳지 않다.
④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지가의 하락은 원칙적으로 토지소유자가 감수해야 하는 사회적 제약의 범주에 속하나, 지가의 하락이 20% 이상으로 과도한 경우에는 특별한 희생에 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 89헌마214 등.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지가하락·이용제한은 원칙적으로 사회적 제약이며, 20% 같은 수치기준은 판례가 제시한 바 없다. 따라서 해당 선지는 옳지 않다.
핵심 요약 (Q&A)
- Q. 2018 서울시9급 행정법 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18 서울시9급 행정법 4번은 손실보상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18 서울시9급 행정법 4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대판 2002다53469 등. 공공용물의 일반사용 제한은 원칙적으로 손실보상 대상인 특별한 희생으로 보지 않는다(이 문제의 정답 선지=가장 옳은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