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서울시9급 행정법 5번 해설 — 재결취소소송(원처분주의)

정답 ①번출제 쟁점 재결취소소송(원처분주의)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재결취소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교원징계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사립학교 교원이나 국공립학교 교원 모두 원처분주의가 적용된다 ← 정답
  2. 국공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는 원처분주의에 따라 원처분만이 소의 대상이 된다
  3.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학교법인의 징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4.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는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원처분 이 된다

선지별 해설

교원징계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사립학교 교원이나 국공립학교 교원 모두 원처분주의가 적용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국공립학교 교원은 원처분주의(원처분이 소대상)가 적용되나, 사립학교 교원은 학교법인의 징계가 처분이 아니어서 소청심사위 결정이 원처분이 된다. 따라서 '모두 원처분주의'는 옳지 않다(이 문제의 정답 선지).

국공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는 원처분주의에 따라 원처분만이 소의 대상이 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국공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는 행정처분이므로 원처분주의가 적용되어 원처분이 소의 대상이다(소청결정은 재결).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학교법인의 징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학교법인의 징계는 사법상 행위로서 처분이 아니며, 민사소송 또는 소청심사 후 그 결정이 항고소송 대상이 된다.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는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원처분 이 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사립학교 교원은 학교법인의 징계가 처분이 아니므로 소청심사위 결정이 원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핵심 요약 (Q&A)

Q. 2018 서울시9급 행정법 5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18 서울시9급 행정법 5번은 재결취소소송(원처분주의)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18 서울시9급 행정법 5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①번입니다. 국공립학교 교원은 원처분주의(원처분이 소대상)가 적용되나, 사립학교 교원은 학교법인의 징계가 처분이 아니어서 소청심사위 결정이 원처분이 된다. 따라서 '모두 원처분주의'는 옳지 않다(이 문제의 정답 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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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18 서울시9급 행정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