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서울시9급 행정법 5번 해설 — 재결취소소송(원처분주의)
정답 ①번출제 쟁점 재결취소소송(원처분주의)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재결취소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교원징계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사립학교 교원이나 국공립학교 교원 모두 원처분주의가 적용된다 ← 정답
- ② 국공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는 원처분주의에 따라 원처분만이 소의 대상이 된다
- ③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학교법인의 징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 ④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는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원처분 이 된다
선지별 해설
① 교원징계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사립학교 교원이나 국공립학교 교원 모두 원처분주의가 적용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국공립학교 교원은 원처분주의(원처분이 소대상)가 적용되나, 사립학교 교원은 학교법인의 징계가 처분이 아니어서 소청심사위 결정이 원처분이 된다. 따라서 '모두 원처분주의'는 옳지 않다(이 문제의 정답 선지).
② 국공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는 원처분주의에 따라 원처분만이 소의 대상이 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국공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는 행정처분이므로 원처분주의가 적용되어 원처분이 소의 대상이다(소청결정은 재결).
③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학교법인의 징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학교법인의 징계는 사법상 행위로서 처분이 아니며, 민사소송 또는 소청심사 후 그 결정이 항고소송 대상이 된다.
④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는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원처분 이 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사립학교 교원은 학교법인의 징계가 처분이 아니므로 소청심사위 결정이 원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핵심 요약 (Q&A)
- Q. 2018 서울시9급 행정법 5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18 서울시9급 행정법 5번은 재결취소소송(원처분주의)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18 서울시9급 행정법 5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국공립학교 교원은 원처분주의(원처분이 소대상)가 적용되나, 사립학교 교원은 학교법인의 징계가 처분이 아니어서 소청심사위 결정이 원처분이 된다. 따라서 '모두 원처분주의'는 옳지 않다(이 문제의 정답 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