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서울시9급 행정법 7번 해설 — 대집행
정답 ①번출제 쟁점 대집행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대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법률에서 직접 명령된 것이 아니라, 법률에 의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행위를 말한다 ← 정답
- ② 법령에서 정한 부작위의무자체에서 의무위반으로 인해 형성된 현상을 제거할 작위의무가 바로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
- ③ 건물의 용도에 위반되어 장례식장으로 사용하는 것을 중지 할 것을 명한 경우, 이 중지의무는 대집행의 대상이 아니다
- ④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협의 매도한 종전 토지소유자가 토지 위의 건물을 철거하겠다는 약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약정 불이행시 대집행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선지별 해설
① 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법률에서 직접 명령된 것이 아니라, 법률에 의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행위를 말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행정대집행법 제2조는 '법률에 의하여 직접 명령되었거나 법률에 의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의무를 모두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직접 명령된 것을 제외한다고 한 선지는 옳지 않다(이 문제의 정답 선지).
② 법령에서 정한 부작위의무자체에서 의무위반으로 인해 형성된 현상을 제거할 작위의무가 바로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96누4374 등. 부작위의무 위반에 대해 대집행하려면 별도의 작위의무를 부과하는 법령상 근거가 있어야 하며, 부작위의무에서 작위의무가 당연 도출되지 않는다.
③ 건물의 용도에 위반되어 장례식장으로 사용하는 것을 중지 할 것을 명한 경우, 이 중지의무는 대집행의 대상이 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07두20140. 장례식장 사용중지의무는 타인이 대신할 수 없는 비대체적 부작위의무로서 대집행 대상이 아니다.
④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협의 매도한 종전 토지소유자가 토지 위의 건물을 철거하겠다는 약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약정 불이행시 대집행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06두7096. 협의취득에 따른 사법상 철거약정 불이행은 행정대집행 대상이 아니다.
핵심 요약 (Q&A)
- Q. 2018 서울시9급 행정법 7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18 서울시9급 행정법 7번은 대집행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18 서울시9급 행정법 7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행정대집행법 제2조는 '법률에 의하여 직접 명령되었거나 법률에 의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의무를 모두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직접 명령된 것을 제외한다고 한 선지는 옳지 않다(이 문제의 정답 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