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서울시9급 행정법 7번 해설 — 대집행

정답 ①번출제 쟁점 대집행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대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법률에서 직접 명령된 것이 아니라, 법률에 의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행위를 말한다 ← 정답
  2. 법령에서 정한 부작위의무자체에서 의무위반으로 인해 형성된 현상을 제거할 작위의무가 바로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
  3. 건물의 용도에 위반되어 장례식장으로 사용하는 것을 중지 할 것을 명한 경우, 이 중지의무는 대집행의 대상이 아니다
  4.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협의 매도한 종전 토지소유자가 토지 위의 건물을 철거하겠다는 약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약정 불이행시 대집행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선지별 해설

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법률에서 직접 명령된 것이 아니라, 법률에 의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행위를 말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행정대집행법 제2조는 '법률에 의하여 직접 명령되었거나 법률에 의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의무를 모두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직접 명령된 것을 제외한다고 한 선지는 옳지 않다(이 문제의 정답 선지).

법령에서 정한 부작위의무자체에서 의무위반으로 인해 형성된 현상을 제거할 작위의무가 바로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96누4374 등. 부작위의무 위반에 대해 대집행하려면 별도의 작위의무를 부과하는 법령상 근거가 있어야 하며, 부작위의무에서 작위의무가 당연 도출되지 않는다.

건물의 용도에 위반되어 장례식장으로 사용하는 것을 중지 할 것을 명한 경우, 이 중지의무는 대집행의 대상이 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07두20140. 장례식장 사용중지의무는 타인이 대신할 수 없는 비대체적 부작위의무로서 대집행 대상이 아니다.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협의 매도한 종전 토지소유자가 토지 위의 건물을 철거하겠다는 약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약정 불이행시 대집행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06두7096. 협의취득에 따른 사법상 철거약정 불이행은 행정대집행 대상이 아니다.

핵심 요약 (Q&A)

Q. 2018 서울시9급 행정법 7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18 서울시9급 행정법 7번은 대집행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18 서울시9급 행정법 7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①번입니다. 행정대집행법 제2조는 '법률에 의하여 직접 명령되었거나 법률에 의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의무를 모두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직접 명령된 것을 제외한다고 한 선지는 옳지 않다(이 문제의 정답 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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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18 서울시9급 행정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