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서울시9급 행정법 9번 해설 — 피고적격(처분적 조례)
정답 ①번출제 쟁점 피고적격(처분적 조례)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소송의 피고적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조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 피고는 지방자치 단체의 의결기관으로서 조례를 제정한 지방의회이다 ← 정답
- ② 대리권을 수여받은 데 불과하여 그 자신의 명의로는 행정 처분을 할 권한이 없는 행정청의 경우 대리관계를 밝힘이 없이 그 자신의 명의로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그에 대하 여는 처분명의자인 당해 행정청이 항고소송의 피고가 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 ③ 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며, 당사자소송은 국가․ 공공 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를 피고로 한다
- ④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처분, 기타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에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의 경우에는 소속 장관을 피고로 한다
선지별 해설
① 조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 피고는 지방자치 단체의 의결기관으로서 조례를 제정한 지방의회이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95누8003. 처분적 조례에 대한 항고소송의 피고는 조례를 공포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다. 따라서 피고가 지방의회라는 선지는 옳지 않다(이 문제의 정답 선지).
② 대리권을 수여받은 데 불과하여 그 자신의 명의로는 행정 처분을 할 권한이 없는 행정청의 경우 대리관계를 밝힘이 없이 그 자신의 명의로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그에 대하 여는 처분명의자인 당해 행정청이 항고소송의 피고가 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결 2005부4. 대리관계를 표시하지 않고 자기 명의로 처분하면 명의자인 행정청이 피고가 됨이 원칙이다.
③ 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며, 당사자소송은 국가․ 공공 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를 피고로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소송법 제13조(취소소송 피고=처분청), 제39조(당사자소송 피고=권리주체).
④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처분, 기타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에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의 경우에는 소속 장관을 피고로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2항. 대통령의 처분·부작위에 관한 소송의 피고는 소속 장관(대통령이 임용권자인 경우)이다.
핵심 요약 (Q&A)
- Q. 2018 서울시9급 행정법 9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18 서울시9급 행정법 9번은 피고적격(처분적 조례)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18 서울시9급 행정법 9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대판 95누8003. 처분적 조례에 대한 항고소송의 피고는 조례를 공포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다. 따라서 피고가 지방의회라는 선지는 옳지 않다(이 문제의 정답 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