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서울시9급 행정법 9번 해설 — 피고적격(처분적 조례)

정답 ①번출제 쟁점 피고적격(처분적 조례)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소송의 피고적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조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 피고는 지방자치 단체의 의결기관으로서 조례를 제정한 지방의회이다 ← 정답
  2. 대리권을 수여받은 데 불과하여 그 자신의 명의로는 행정 처분을 할 권한이 없는 행정청의 경우 대리관계를 밝힘이 없이 그 자신의 명의로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그에 대하 여는 처분명의자인 당해 행정청이 항고소송의 피고가 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3. 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며, 당사자소송은 국가․ 공공 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를 피고로 한다
  4.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처분, 기타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에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의 경우에는 소속 장관을 피고로 한다

선지별 해설

조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 피고는 지방자치 단체의 의결기관으로서 조례를 제정한 지방의회이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95누8003. 처분적 조례에 대한 항고소송의 피고는 조례를 공포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다. 따라서 피고가 지방의회라는 선지는 옳지 않다(이 문제의 정답 선지).

대리권을 수여받은 데 불과하여 그 자신의 명의로는 행정 처분을 할 권한이 없는 행정청의 경우 대리관계를 밝힘이 없이 그 자신의 명의로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그에 대하 여는 처분명의자인 당해 행정청이 항고소송의 피고가 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결 2005부4. 대리관계를 표시하지 않고 자기 명의로 처분하면 명의자인 행정청이 피고가 됨이 원칙이다.

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며, 당사자소송은 국가․ 공공 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를 피고로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소송법 제13조(취소소송 피고=처분청), 제39조(당사자소송 피고=권리주체).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처분, 기타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에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의 경우에는 소속 장관을 피고로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2항. 대통령의 처분·부작위에 관한 소송의 피고는 소속 장관(대통령이 임용권자인 경우)이다.

핵심 요약 (Q&A)

Q. 2018 서울시9급 행정법 9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18 서울시9급 행정법 9번은 피고적격(처분적 조례)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18 서울시9급 행정법 9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①번입니다. 대판 95누8003. 처분적 조례에 대한 항고소송의 피고는 조례를 공포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다. 따라서 피고가 지방의회라는 선지는 옳지 않다(이 문제의 정답 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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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18 서울시9급 행정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