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서울시9급 행정법 2번 해설 — 위임입법의 형식
정답 ②번출제 쟁점 위임입법의 형식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위임입법의 형식은 예시적인 것이다
- ② 행정 각부가 아닌 국무총리 소속의 독립기관은 독립 하여 법규명령을 발할 수 있다 ← 정답
- ③ 행정규칙인 고시가 법령의 수권에 의해 법령을 보충 하는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근거법령규정과 결합 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 있는 법규명령의 효력을 갖는다
- ④ 재량권 행사의 기준을 정하는 행정규칙을 재량준칙 이라 한다
선지별 해설
①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위임입법의 형식은 예시적인 것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위임입법 형식은 예시적이어서 고시 등 행정규칙 형식의 위임도 가능하다고 본다(2004헌마66 등).
② 행정 각부가 아닌 국무총리 소속의 독립기관은 독립 하여 법규명령을 발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법규명령(대통령령·총리령·부령)을 발할 수 있는 자는 헌법·법률이 정한 기관에 한정되며, 국무총리 소속 독립기관이 독립하여 법규명령을 발할 수는 없다. 따라서 '발할 수 있다'는 선지는 옳지 않다.
③ 행정규칙인 고시가 법령의 수권에 의해 법령을 보충 하는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근거법령규정과 결합 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 있는 법규명령의 효력을 갖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법령보충적 행정규칙(고시)은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 내에서 근거법령과 결합하여 법규명령으로서 대외적 구속력을 가진다(대법원·헌재 확립).
④ 재량권 행사의 기준을 정하는 행정규칙을 재량준칙 이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재량준칙은 재량권 행사의 일반적 기준을 정한 행정규칙으로, 자기구속을 매개로 간접적 대외효를 가질 수 있다.
핵심 요약 (Q&A)
- Q. 2019 서울시9급 행정법 2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19 서울시9급 행정법 2번은 위임입법의 형식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19 서울시9급 행정법 2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법규명령(대통령령·총리령·부령)을 발할 수 있는 자는 헌법·법률이 정한 기관에 한정되며, 국무총리 소속 독립기관이 독립하여 법규명령을 발할 수는 없다. 따라서 '발할 수 있다'는 선지는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