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서울시9급 행정법 2번 해설 — 위임입법의 형식

정답 ②번출제 쟁점 위임입법의 형식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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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위임입법의 형식은 예시적인 것이다
  2. 행정 각부가 아닌 국무총리 소속의 독립기관은 독립 하여 법규명령을 발할 수 있다 ← 정답
  3. 행정규칙인 고시가 법령의 수권에 의해 법령을 보충 하는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근거법령규정과 결합 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 있는 법규명령의 효력을 갖는다
  4. 재량권 행사의 기준을 정하는 행정규칙을 재량준칙 이라 한다

선지별 해설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위임입법의 형식은 예시적인 것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위임입법 형식은 예시적이어서 고시 등 행정규칙 형식의 위임도 가능하다고 본다(2004헌마66 등).

행정 각부가 아닌 국무총리 소속의 독립기관은 독립 하여 법규명령을 발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법규명령(대통령령·총리령·부령)을 발할 수 있는 자는 헌법·법률이 정한 기관에 한정되며, 국무총리 소속 독립기관이 독립하여 법규명령을 발할 수는 없다. 따라서 '발할 수 있다'는 선지는 옳지 않다.

행정규칙인 고시가 법령의 수권에 의해 법령을 보충 하는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근거법령규정과 결합 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 있는 법규명령의 효력을 갖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법령보충적 행정규칙(고시)은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 내에서 근거법령과 결합하여 법규명령으로서 대외적 구속력을 가진다(대법원·헌재 확립).

재량권 행사의 기준을 정하는 행정규칙을 재량준칙 이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재량준칙은 재량권 행사의 일반적 기준을 정한 행정규칙으로, 자기구속을 매개로 간접적 대외효를 가질 수 있다.

핵심 요약 (Q&A)

Q. 2019 서울시9급 행정법 2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19 서울시9급 행정법 2번은 위임입법의 형식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19 서울시9급 행정법 2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②번입니다. 법규명령(대통령령·총리령·부령)을 발할 수 있는 자는 헌법·법률이 정한 기관에 한정되며, 국무총리 소속 독립기관이 독립하여 법규명령을 발할 수는 없다. 따라서 '발할 수 있다'는 선지는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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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19 서울시9급 행정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