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서울시9급 행정법 6번 해설 — 효력발생·제3자 통지
문제
제3자효 행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행정행위는 상대방에 대한 통지(도달)로서 효력이 발생하며, 행정청은 개별법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제3자인 이해관계인에 대한 행정행위 통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 ② 제3자인 이해관계인은 법원의 참가결정이 없어도 관계 처분에 의하여 자신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는 한 청문이나 공청회 등 의견청취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 정답
- ③ 제3자가 어떠한 방법에 의하든지 행정처분이 있었음을 안 경우에는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 ④ 갑(甲)에 대한 건축허가에 의하여 법률상 이익을 침해 받은 인근주민 을(乙)이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을은 소송당사자로서 행정소송법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는 한 그가 다투는 행정처분의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선지별 해설
① 행정행위는 상대방에 대한 통지(도달)로서 효력이 발생하며, 행정청은 개별법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제3자인 이해관계인에 대한 행정행위 통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행위는 상대방 도달로 효력이 발생하고, 제3자에 대한 통지의무는 개별법에 규정이 없는 한 인정되지 않는다(통설·판례).
② 제3자인 이해관계인은 법원의 참가결정이 없어도 관계 처분에 의하여 자신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는 한 청문이나 공청회 등 의견청취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행정절차법상 청문·공청회 참가는 행정청이 당사자등으로 통지·인정한 경우에 가능하며, 이해관계인이 법원 참가결정 없이 당연히 참가할 권리를 갖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선지는 옳지 않다(본 문제의 정답 선지).
③ 제3자가 어떠한 방법에 의하든지 행정처분이 있었음을 안 경우에는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심판법 §27, 행정소송법 §20. 안 날부터 90일은 제3자에게도 적용되며, 제3자가 처분을 안 경우 90일 기산. 정당한 진술이다.
④ 갑(甲)에 대한 건축허가에 의하여 법률상 이익을 침해 받은 인근주민 을(乙)이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을은 소송당사자로서 행정소송법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는 한 그가 다투는 행정처분의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원고적격을 갖춰 본안소송을 제기한 제3자도 행정소송법 §23 요건을 충족하면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당한 진술이다.
핵심 요약 (Q&A)
- Q. 2019 서울시9급 행정법 6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19 서울시9급 행정법 6번은 효력발생·제3자 통지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19 서울시9급 행정법 6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행정절차법상 청문·공청회 참가는 행정청이 당사자등으로 통지·인정한 경우에 가능하며, 이해관계인이 법원 참가결정 없이 당연히 참가할 권리를 갖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선지는 옳지 않다(본 문제의 정답 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