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서울시9급 행정법 7번 해설 — 강학상 특허·인가 구별

정답 해설 참조출제 쟁점 강학상 특허·인가 구별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강학상 특허가 아닌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ㄱ. 관할청의 구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의 이사장 등 임원취임승인행위 ㄴ.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 변경허가 ㄷ. 구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상 대기오염 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의 허가 ㄹ. 지방경찰청장이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발급하는 운전면허 ㅁ. 개발촉진지구 안에서 시행되는 지역개발사업에 관한 지정권자의 실시계획승인처분

  1. ㄱ, ㄷ
  2. ㄱ, ㄹ
  3. ㄴ, ㄹ
  4. ㄷ, ㅁ 행정법총론(9급) 행정법총론(9급) 2/

선지별 해설

ㄱ, ㄷ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학교법인 이사장 등 임원취임승인은 강학상 인가, 운전면허는 강학상 허가로, 둘 다 특허가 아니다. 따라서 '특허가 아닌 것' 보기에 ㄱ·ㄹ이 해당(정답 선지).

ㄱ, ㄹ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ㄱ(인가)·ㄹ(허가)이 특허가 아닌 것에 해당. 반면 ㄴ 체류자격 변경허가, ㄷ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 ㅁ 실시계획승인은 모두 강학상 특허로 본다. 따라서 ㄱ,ㄹ이 정답.

ㄴ, ㄹ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은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설권적 처분(특허)의 성격을 가진 재량행위로 본다(2015두48846). 따라서 ㄴ은 특허여서 '특허가 아닌 것'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ㄴ,ㄹ 조합은 오답.

ㄷ, ㅁ 행정법총론(9급) 행정법총론(9급) 2/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2011두32515)와 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은 설권적 처분인 특허로 본다. 따라서 ㄷ,ㅁ은 특허여서 '특허가 아닌 것' 조합으로는 오답.

핵심 요약 (Q&A)

Q. 2019 서울시9급 행정법 7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19 서울시9급 행정법 7번은 강학상 특허·인가 구별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19 서울시9급 행정법 7번의 정답은?
A. 정답 선지는 본문 해설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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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19 서울시9급 행정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