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서울시9급 행정법 7번 해설 — 강학상 특허·인가 구별
정답 해설 참조출제 쟁점 강학상 특허·인가 구별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강학상 특허가 아닌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ㄱ. 관할청의 구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의 이사장 등 임원취임승인행위 ㄴ.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 변경허가 ㄷ. 구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상 대기오염 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의 허가 ㄹ. 지방경찰청장이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발급하는 운전면허 ㅁ. 개발촉진지구 안에서 시행되는 지역개발사업에 관한 지정권자의 실시계획승인처분
- ① ㄱ, ㄷ
- ② ㄱ, ㄹ
- ③ ㄴ, ㄹ
- ④ ㄷ, ㅁ 행정법총론(9급) 행정법총론(9급) 2/
선지별 해설
① ㄱ, ㄷ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학교법인 이사장 등 임원취임승인은 강학상 인가, 운전면허는 강학상 허가로, 둘 다 특허가 아니다. 따라서 '특허가 아닌 것' 보기에 ㄱ·ㄹ이 해당(정답 선지).
② ㄱ, ㄹ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ㄱ(인가)·ㄹ(허가)이 특허가 아닌 것에 해당. 반면 ㄴ 체류자격 변경허가, ㄷ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 ㅁ 실시계획승인은 모두 강학상 특허로 본다. 따라서 ㄱ,ㄹ이 정답.
③ ㄴ, ㄹ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은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설권적 처분(특허)의 성격을 가진 재량행위로 본다(2015두48846). 따라서 ㄴ은 특허여서 '특허가 아닌 것'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ㄴ,ㄹ 조합은 오답.
④ ㄷ, ㅁ 행정법총론(9급) 행정법총론(9급) 2/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2011두32515)와 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은 설권적 처분인 특허로 본다. 따라서 ㄷ,ㅁ은 특허여서 '특허가 아닌 것' 조합으로는 오답.
핵심 요약 (Q&A)
- Q. 2019 서울시9급 행정법 7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19 서울시9급 행정법 7번은 강학상 특허·인가 구별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19 서울시9급 행정법 7번의 정답은?
- A. 정답 선지는 본문 해설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