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서울시9급 행정법 9번 해설 — 부관(부담)
정답 ②번출제 쟁점 부관(부담)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처분 전에 미리 상대방과 협의하여 부담의 내용을 협약의 형식으로 정한 다음 처분을 하면서 해당 부관을 붙이는 것도 가능하다
- ② 부관이 처분 당시의 법령으로는 적법하였으나 처분 후 근거법령이 개정되어 더 이상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되었다면 당초의 부관도 소급하여 효력이 소멸한다 ← 정답
- ③ 처분을 하면서 처분과 관련한 소의 제기를 금지하는 내용의 부제소특약을 부관으로 붙이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④ 부당결부금지 원칙에 위반하여 허용되지 않는 부관을 행정처분과 상대방 사이의 사법상 계약의 형식으로 체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선지별 해설
① 처분 전에 미리 상대방과 협의하여 부담의 내용을 협약의 형식으로 정한 다음 처분을 하면서 해당 부관을 붙이는 것도 가능하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은 처분 전 협약으로 부담 내용을 정한 후 부관으로 붙이는 협약형 부담을 인정한다(2007도7941 등). 정당한 진술이다.
② 부관이 처분 당시의 법령으로는 적법하였으나 처분 후 근거법령이 개정되어 더 이상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되었다면 당초의 부관도 소급하여 효력이 소멸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은 부관 부착 당시 적법하였다면 사후 법령개정으로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되었더라도 당초 부관이 소급 소멸하지 않는다고 본다(2003두12042 취지). '소급하여 효력이 소멸한다'는 선지는 옳지 않다.
③ 처분을 하면서 처분과 관련한 소의 제기를 금지하는 내용의 부제소특약을 부관으로 붙이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은 부제소특약 부관은 헌법상 재판청구권 등에 반하여 무효라고 본다(98다8554). 정당한 진술이다.
④ 부당결부금지 원칙에 위반하여 허용되지 않는 부관을 행정처분과 상대방 사이의 사법상 계약의 형식으로 체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은 부당결부금지원칙 위반의 부관을 사법상 계약 형식으로 체결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다(2007다63966 취지). 정당한 진술이다.
핵심 요약 (Q&A)
- Q. 2019 서울시9급 행정법 9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19 서울시9급 행정법 9번은 부관(부담)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19 서울시9급 행정법 9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대법원은 부관 부착 당시 적법하였다면 사후 법령개정으로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되었더라도 당초 부관이 소급 소멸하지 않는다고 본다(2003두12042 취지). '소급하여 효력이 소멸한다'는 선지는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