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서울시9급 행정법 9번 해설 — 부관(부담)

정답 ②번출제 쟁점 부관(부담)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처분 전에 미리 상대방과 협의하여 부담의 내용을 협약의 형식으로 정한 다음 처분을 하면서 해당 부관을 붙이는 것도 가능하다
  2. 부관이 처분 당시의 법령으로는 적법하였으나 처분 후 근거법령이 개정되어 더 이상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되었다면 당초의 부관도 소급하여 효력이 소멸한다 ← 정답
  3. 처분을 하면서 처분과 관련한 소의 제기를 금지하는 내용의 부제소특약을 부관으로 붙이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4. 부당결부금지 원칙에 위반하여 허용되지 않는 부관을 행정처분과 상대방 사이의 사법상 계약의 형식으로 체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선지별 해설

처분 전에 미리 상대방과 협의하여 부담의 내용을 협약의 형식으로 정한 다음 처분을 하면서 해당 부관을 붙이는 것도 가능하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은 처분 전 협약으로 부담 내용을 정한 후 부관으로 붙이는 협약형 부담을 인정한다(2007도7941 등). 정당한 진술이다.

부관이 처분 당시의 법령으로는 적법하였으나 처분 후 근거법령이 개정되어 더 이상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되었다면 당초의 부관도 소급하여 효력이 소멸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은 부관 부착 당시 적법하였다면 사후 법령개정으로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되었더라도 당초 부관이 소급 소멸하지 않는다고 본다(2003두12042 취지). '소급하여 효력이 소멸한다'는 선지는 옳지 않다.

처분을 하면서 처분과 관련한 소의 제기를 금지하는 내용의 부제소특약을 부관으로 붙이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은 부제소특약 부관은 헌법상 재판청구권 등에 반하여 무효라고 본다(98다8554). 정당한 진술이다.

부당결부금지 원칙에 위반하여 허용되지 않는 부관을 행정처분과 상대방 사이의 사법상 계약의 형식으로 체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은 부당결부금지원칙 위반의 부관을 사법상 계약 형식으로 체결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다(2007다63966 취지). 정당한 진술이다.

핵심 요약 (Q&A)

Q. 2019 서울시9급 행정법 9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19 서울시9급 행정법 9번은 부관(부담)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19 서울시9급 행정법 9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②번입니다. 대법원은 부관 부착 당시 적법하였다면 사후 법령개정으로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되었더라도 당초 부관이 소급 소멸하지 않는다고 본다(2003두12042 취지). '소급하여 효력이 소멸한다'는 선지는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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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19 서울시9급 행정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