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행위 — 공직선거법 기출 모아보기
이 논점의 기출 선지 8개 · 시험 2개
기부행위은(는) 공직선거법 기출에서 반복 출제되는 핵심 논점입니다. 아래는 공직선거법 기출 시험 2개에서 이 논점이 출제된 선지 8개를 OX 명제와 해설로 정리한 것입니다. 각 명제의 정답(O/X)을 먼저 판단한 뒤 해설로 근거를 확인하세요.
헷갈리는 선지는 “이 논점만 집중 회독하기”로 반복 학습하면 시험장에서 같은 논점이 변형 출제돼도 바로 풀립니다.
2024 국가직7급
X기부행위의 객체가 되는 서적은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서적에 한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불특정의 사람이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고 획득하려는 의지를 촉발시킬 정도에까지는 이르러야 함을 의미한다.
기부행위의 객체가 되는 서적의 범위에 관한 판례 법리(재산상 가치 있는 서적 등) 서술이 판례와 달라 옳지 않다.
2024 국가직7급 15번 ›O정당의 대표자가 개최하는 정당의 정책개발을 위한 간담회ㆍ 토론회에 참석한 직능ㆍ사회단체의 대표자, 주제발표자, 토론자 등에게 정당의 경비로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통상적인 정당활동과 관련한 행위에 해당하여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에 따라 정당의 정책개발 간담회·토론회 참석자에게 정당 경비로 식사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통상적 정당활동으로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므로 옳다.
2024 국가직7급 15번 ›O공직선거법 에서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와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 대한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때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란 당해 선거구민의 가족ㆍ친지ㆍ친구ㆍ직장동료ㆍ상하급자나 향우회ㆍ 동창회ㆍ친목회 등 일정한 혈연적ㆍ인간적 관계를 가지고 있어 그 선거구민의 의사결정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말하며, 그 연고를 맺게 된 사유는 불문한다.
판례상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의 의미(가족·친지 등 영향력 가능성 있는 자, 연고 사유 불문)에 관한 서술이 판례에 부합하여 옳다.
2024 국가직7급 15번 ›O공직선거에 출마할 정당추천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한 당내경선에 즈음하여 제3자가 당내에서 후보선출권이 있고 동시에 당해 선거구 안에 있거나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후보자를 지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상 금지하는 제3자의 기부행위에 해당한다.
판례상 당내경선에 즈음한 제3자의 금품수수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제3자의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는 서술이 판례에 부합하여 옳다.
2024 국가직7급 15번 ›
2022 국가직7급
X정당이 소속 국회의원에게 정치자금을 지원하는 행위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은 정당이 소속 국회의원 등에게 정치자금을 지원하는 행위를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로 규정한다. 따라서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022 국가직7급 12번 ›X정당이 각급당부에 당해 당부의 운영경비를 지원하는 행위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은 정당이 각급당부에 운영경비를 지원하는 행위를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로 규정한다.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022 국가직7급 12번 ›X정당의 당헌․당규 등 내부규약에 의해 정당의 당원이 당비 기타 부담금을 납부하는 행위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은 당헌·당규 등 내부규약에 의해 당원이 당비 기타 부담금을 납부하는 행위를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로 규정한다.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022 국가직7급 12번 ›O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에 대하여 금전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 등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표시나 약속을 기부행위로 규정한다. 본 지문은 기부행위에 해당한다.
2022 국가직7급 12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