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령 — 방재관계법규 기출 모아보기
이 논점의 기출 선지 4개 · 시험 1개
자연재해대책법령은(는) 방재관계법규 기출에서 반복 출제되는 핵심 논점입니다. 아래는 방재관계법규 기출 시험 1개에서 이 논점이 출제된 선지 4개를 OX 명제와 해설로 정리한 것입니다. 각 명제의 정답(O/X)을 먼저 판단한 뒤 해설로 근거를 확인하세요.
헷갈리는 선지는 “이 논점만 집중 회독하기”로 반복 학습하면 시험장에서 같은 논점이 변형 출제돼도 바로 풀립니다.
2023 국가직7급
O교통시설의 건설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응급조치를 위한 사업인 경우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하지 아니한다.
자연재해대책법령상 응급조치를 위한 사업 등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옳은 지문이다.
2023 국가직7급 5번 ›O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요청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자연재해대책법령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은 협의 요청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옳은 지문이다.
2023 국가직7급 5번 ›X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행정안전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한다.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 차관이 아니라 자연재해저감 등 업무를 담당하는 실장급 공무원이 되는 등 법령상 구성과 다르므로 옳지 않다(정답).
2023 국가직7급 5번 ›O관계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사전검토 요청을 받아 사전검토를 실시한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전검토 결과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자연재해대책법령상 사전검토 결과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어 옳은 지문이다.
2023 국가직7급 5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