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7급 방재관계법규 5번 해설 —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정답 ③번출제 쟁점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자연재해대책법령상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교통시설의 건설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응급조치를 위한 사업인 경우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하지 아니한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요청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 ③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행정안전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한다. ← 정답
- ④ 관계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사전검토 요청을 받아 사전검토를 실시한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전검토 결과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선지별 해설
① 교통시설의 건설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응급조치를 위한 사업인 경우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하지 아니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자연재해대책법령상 응급조치를 위한 사업 등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옳은 지문이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요청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자연재해대책법령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은 협의 요청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옳은 지문이다.
③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행정안전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 차관이 아니라 자연재해저감 등 업무를 담당하는 실장급 공무원이 되는 등 법령상 구성과 다르므로 옳지 않다(정답).
④ 관계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사전검토 요청을 받아 사전검토를 실시한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전검토 결과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자연재해대책법령상 사전검토 결과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어 옳은 지문이다.
핵심 요약 (Q&A)
- Q. 2023 국가직7급 방재관계법규 5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3 국가직7급 방재관계법규 5번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3 국가직7급 방재관계법규 5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 차관이 아니라 자연재해저감 등 업무를 담당하는 실장급 공무원이 되는 등 법령상 구성과 다르므로 옳지 않다(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