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 — 방재관계법규 기출 모아보기
이 논점의 기출 선지 4개 · 시험 1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은(는) 방재관계법규 기출에서 반복 출제되는 핵심 논점입니다. 아래는 방재관계법규 기출 시험 1개에서 이 논점이 출제된 선지 4개를 OX 명제와 해설로 정리한 것입니다. 각 명제의 정답(O/X)을 먼저 판단한 뒤 해설로 근거를 확인하세요.
헷갈리는 선지는 “이 논점만 집중 회독하기”로 반복 학습하면 시험장에서 같은 논점이 변형 출제돼도 바로 풀립니다.
2023 국가직7급
O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관계 법령 또는 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방지시설을 점검ㆍ관리하여야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9조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방지시설을 점검ㆍ관리하여야 한다. 옳은 지문이다.
2023 국가직7급 6번 ›X기능연속성계획수립기관의 장은 기능연속성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수립 또는 변경 후 3개월 이내에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기능연속성계획수립기관의 장은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 기한도 법령상 기준과 달라 옳지 않다(정답).
2023 국가직7급 6번 ›O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합동안전점검단을 편성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3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부합동안전점검단을 편성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옳은 지문이다.
2023 국가직7급 6번 ›O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매년 집중 안전점검 기간을 설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집중 안전점검 기간을 설정하고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옳은 지문이다.
2023 국가직7급 6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