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 방재관계법규 기출 모아보기
이 논점의 기출 선지 4개 · 시험 1개
행정소송은(는) 방재관계법규 기출에서 반복 출제되는 핵심 논점입니다. 아래는 방재관계법규 기출 시험 1개에서 이 논점이 출제된 선지 4개를 OX 명제와 해설로 정리한 것입니다. 각 명제의 정답(O/X)을 먼저 판단한 뒤 해설로 근거를 확인하세요.
헷갈리는 선지는 “이 논점만 집중 회독하기”로 반복 학습하면 시험장에서 같은 논점이 변형 출제돼도 바로 풀립니다.
2024 국가직7급
O당사자의 명백한 주장이 없는 경우에도 법원은 직권으로 사정판결을 할 수 있다.
당사자의 명백한 주장이 없는 경우에도 기록상 인정되는 사정을 기초로 직권으로 사정판결을 할 수 있다(대판 2006.9.22. 2005두2506). 옳은 설명이다.
2024 국가직7급 20번 ›X사정판결을 하는 경우 법원은 그 판결의 주문에서 그 처분등이 위법함을 명시할 필요는 없다.
행정소송법 제28조상 사정판결을 하는 경우 법원은 그 판결의 주문에서 그 처분등이 위법함을 명시하여야 하므로, 명시할 필요가 없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
2024 국가직7급 20번 ›O사정판결을 하는 경우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게 되지만,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행정소송법 제32조상 사정판결의 경우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옳은 설명이다.
2024 국가직7급 20번 ›O사정판결은 무효등 확인소송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사정판결은 취소소송에 인정되며 무효등 확인소송에는 준용되지 않으므로 허용되지 않는다(대판 1996.3.22. 95누5509). 옳은 설명이다.
2024 국가직7급 20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