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회직8급 행정법 1번 해설 — 임용·결격사유
문제
공무원의법률관계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 경우판례에의함)
- ① 공무원임용결격사유가있는지의여부는임용당시에시행되던 법률을기준으로하여판단하여야하고, 임용당시공무원임용결 격사유가있었다면비록국가의과실에의하여임용결격자임을 밝혀내지못하였다하더라도그임용행위는당연무효이다
- ② 임용행위의하자로임용행위가취소되어소급적으로지위를상 실한경우에해당공무원은 공무원연금법에서정한퇴직급여 를청구할수없다
- ③ 형사사건으로기소되었다는이유만으로직위해제처분을하는것 은정당화될수없다
- ④ 징계사유인성희롱관련형사재판에서성희롱행위가있었다는 점을합리적의심을배제할정도로확신하기어렵다는이유로공 소사실에관하여무죄가선고되었다고하여그러한사정만으로 행정소송에서징계사유의존재를부정할것은아니다
- ⑤ 해임처분을소청심사위원회가정직2월로변경하였는데도불구 하고여전히징계가불합리하다여겨이에불복하려는경우, 원 처분청이아닌소청심사위원회를상대로정직2월로변경된원 처분에대한취소소송을제기하여야한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공무원임용결격사유가있는지의여부는임용당시에시행되던 법률을기준으로하여판단하여야하고, 임용당시공무원임용결 격사유가있었다면비록국가의과실에의하여임용결격자임을 밝혀내지못하였다하더라도그임용행위는당연무효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1987.4.14. 86누459 등. 결격사유 유무는 임용 당시 시행 법률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결격자 임용은 당연무효.
② 임용행위의하자로임용행위가취소되어소급적으로지위를상 실한경우에해당공무원은 공무원연금법에서정한퇴직급여 를청구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17.5.11. 2012다200486. 결격자 임용은 무효이므로 적법한 공무원으로서의 퇴직급여 청구 불가.
③ 형사사건으로기소되었다는이유만으로직위해제처분을하는것 은정당화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1999.9.17. 98두15412 등. 기소 사실만으로는 직위해제가 정당화되지 않으며 직무수행 곤란 등 구체적 사정이 필요.
④ 징계사유인성희롱관련형사재판에서성희롱행위가있었다는 점을합리적의심을배제할정도로확신하기어렵다는이유로공 소사실에관하여무죄가선고되었다고하여그러한사정만으로 행정소송에서징계사유의존재를부정할것은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18.4.12. 2017두74702. 형사 무죄(합리적 의심 배제 곤란)와 징계사유 존부는 증명도가 달라 별개로 판단.
⑤ 해임처분을소청심사위원회가정직2월로변경하였는데도불구 하고여전히징계가불합리하다여겨이에불복하려는경우, 원 처분청이아닌소청심사위원회를상대로정직2월로변경된원 처분에대한취소소송을제기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원처분주의(행정소송법 §19). 소청심사로 일부 변경된 경우에도 소의 대상은 변경된 원처분이고 피고는 원처분청이다.
핵심 요약 (Q&A)
- Q. 2022 국회직8급 행정법 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2 국회직8급 행정법 1번은 임용·결격사유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2 국회직8급 행정법 1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⑤번입니다. 원처분주의(행정소송법 §19). 소청심사로 일부 변경된 경우에도 소의 대상은 변경된 원처분이고 피고는 원처분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