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회직8급 행정법 3번 해설 — 직권취소
문제
행정행위의하자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 경우판례에의함)
- ① 행정처분을한행정청은그처분의성립에하자가있는경우이 를취소할별도의법적근거가없다하더라도직권으로취소할 수있다
- ② 지방병무청장이재신체검사등을거쳐종전의현역병입영대상편 입처분을보충역편입처분으로변경한후에제소기간의경과등 으로보충역편입처분에형식적존속력이생겼다면, 보충역편입 처분에하자가있다는이유로이를직권으로취소하더라도종전 의현역병입영대상편입처분의효력은회복되지않는다
- ③ 조세부과처분과압류등의체납처분은별개의행정처분으로서 독립성을가지므로조세부과처분에하자가있더라도그부과처 분이취소되지아니하는한그에근거한체납처분은위법이라고 할수없으나, 그부과처분에중대하고도명백한하자가있어무 효인경우에는그부과처분의집행을위한체납처분도무효이다
- ④ 민사소송에있어서어느행정처분의당연무효여부가선결문제 로되는때에는당해수소법원이이를판단하여당연무효임을전 제로판결할수있고, 반드시행정소송등의절차에의하여무효 확인을받아야하는것은아니다
- ⑤ 적법한건축물에대한철거명령의하자가중대하고명백하여당 연무효라하더라도, 그후행행위인건축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 이당연무효인것은아니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행정처분을한행정청은그처분의성립에하자가있는경우이 를취소할별도의법적근거가없다하더라도직권으로취소할 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06.5.25. 2003두4669 등. 처분의 적법성 회복을 위해 별도 근거 없이도 직권취소 가능.
② 지방병무청장이재신체검사등을거쳐종전의현역병입영대상편 입처분을보충역편입처분으로변경한후에제소기간의경과등 으로보충역편입처분에형식적존속력이생겼다면, 보충역편입 처분에하자가있다는이유로이를직권으로취소하더라도종전 의현역병입영대상편입처분의효력은회복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02.5.28. 2001두9653. 변경처분의 직권취소가 종전 처분을 부활시키지 않는다.
③ 조세부과처분과압류등의체납처분은별개의행정처분으로서 독립성을가지므로조세부과처분에하자가있더라도그부과처 분이취소되지아니하는한그에근거한체납처분은위법이라고 할수없으나, 그부과처분에중대하고도명백한하자가있어무 효인경우에는그부과처분의집행을위한체납처분도무효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1987.9.22. 87누383 등. 부과처분과 체납처분은 별개이나 부과처분이 무효이면 집행처분도 무효.
④ 민사소송에있어서어느행정처분의당연무효여부가선결문제 로되는때에는당해수소법원이이를판단하여당연무효임을전 제로판결할수있고, 반드시행정소송등의절차에의하여무효 확인을받아야하는것은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1972.10.31. 72다1271 등. 무효는 공정력이 없어 민사 수소법원이 직접 판단 가능.
⑤ 적법한건축물에대한철거명령의하자가중대하고명백하여당 연무효라하더라도, 그후행행위인건축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 이당연무효인것은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1999.4.27. 97누6780. 선행처분이 당연무효이면 그를 전제로 한 후행처분(계고)도 무효이다. 선지는 이를 부정하므로 옳지 않다.
핵심 요약 (Q&A)
- Q. 2022 국회직8급 행정법 3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2 국회직8급 행정법 3번은 직권취소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2 국회직8급 행정법 3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⑤번입니다. 대판 1999.4.27. 97누6780. 선행처분이 당연무효이면 그를 전제로 한 후행처분(계고)도 무효이다. 선지는 이를 부정하므로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