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회직8급 행정법 3번 해설 — 직권취소

정답 ⑤번출제 쟁점 직권취소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행위의하자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 경우판례에의함)

  1. 행정처분을한행정청은그처분의성립에하자가있는경우이 를취소할별도의법적근거가없다하더라도직권으로취소할 수있다
  2. 지방병무청장이재신체검사등을거쳐종전의현역병입영대상편 입처분을보충역편입처분으로변경한후에제소기간의경과등 으로보충역편입처분에형식적존속력이생겼다면, 보충역편입 처분에하자가있다는이유로이를직권으로취소하더라도종전 의현역병입영대상편입처분의효력은회복되지않는다
  3. 조세부과처분과압류등의체납처분은별개의행정처분으로서 독립성을가지므로조세부과처분에하자가있더라도그부과처 분이취소되지아니하는한그에근거한체납처분은위법이라고 할수없으나, 그부과처분에중대하고도명백한하자가있어무 효인경우에는그부과처분의집행을위한체납처분도무효이다
  4. 민사소송에있어서어느행정처분의당연무효여부가선결문제 로되는때에는당해수소법원이이를판단하여당연무효임을전 제로판결할수있고, 반드시행정소송등의절차에의하여무효 확인을받아야하는것은아니다
  5. 적법한건축물에대한철거명령의하자가중대하고명백하여당 연무효라하더라도, 그후행행위인건축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 이당연무효인것은아니다 ← 정답

선지별 해설

행정처분을한행정청은그처분의성립에하자가있는경우이 를취소할별도의법적근거가없다하더라도직권으로취소할 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06.5.25. 2003두4669 등. 처분의 적법성 회복을 위해 별도 근거 없이도 직권취소 가능.

지방병무청장이재신체검사등을거쳐종전의현역병입영대상편 입처분을보충역편입처분으로변경한후에제소기간의경과등 으로보충역편입처분에형식적존속력이생겼다면, 보충역편입 처분에하자가있다는이유로이를직권으로취소하더라도종전 의현역병입영대상편입처분의효력은회복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02.5.28. 2001두9653. 변경처분의 직권취소가 종전 처분을 부활시키지 않는다.

조세부과처분과압류등의체납처분은별개의행정처분으로서 독립성을가지므로조세부과처분에하자가있더라도그부과처 분이취소되지아니하는한그에근거한체납처분은위법이라고 할수없으나, 그부과처분에중대하고도명백한하자가있어무 효인경우에는그부과처분의집행을위한체납처분도무효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1987.9.22. 87누383 등. 부과처분과 체납처분은 별개이나 부과처분이 무효이면 집행처분도 무효.

민사소송에있어서어느행정처분의당연무효여부가선결문제 로되는때에는당해수소법원이이를판단하여당연무효임을전 제로판결할수있고, 반드시행정소송등의절차에의하여무효 확인을받아야하는것은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1972.10.31. 72다1271 등. 무효는 공정력이 없어 민사 수소법원이 직접 판단 가능.

적법한건축물에대한철거명령의하자가중대하고명백하여당 연무효라하더라도, 그후행행위인건축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 이당연무효인것은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1999.4.27. 97누6780. 선행처분이 당연무효이면 그를 전제로 한 후행처분(계고)도 무효이다. 선지는 이를 부정하므로 옳지 않다.

핵심 요약 (Q&A)

Q. 2022 국회직8급 행정법 3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2 국회직8급 행정법 3번은 직권취소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2 국회직8급 행정법 3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⑤번입니다. 대판 1999.4.27. 97누6780. 선행처분이 당연무효이면 그를 전제로 한 후행처분(계고)도 무효이다. 선지는 이를 부정하므로 옳지 않다.
🧩 행정작용법 개념·기출 모아보기📄 2022 국회직8급 행정법 전체 문항✏️ 이 시험 미니문제 풀기
출처: 2022 국회직8급 행정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