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회직8급 행정법 7번 해설 — 행정지도
문제
행정지도와행정조사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 는경우판례에의함)

- ① 헌법재판소에따르면행정지도가단순한행정지도로서의한계를 넘어규제적·구속적성격을상당히강하게갖는것이면헌법소원 의대상이되는공권력행사라고볼수있다
- ② 행정지도가그에따를의사가없는상대방에게이를부당하게강 요하는것으로서행정지도의한계를일탈하였다면위법하다
- ③ 국세기본법상금지되는재조사에기하여과세처분을하는것 은과세관청이그러한재조사로얻은과세자료를배제하고서도 동일한과세처분이가능한경우라면적법하다 ← 정답
- ④ 우편물통관검사절차에서이루어지는우편물의개봉, 시료채취, 성분분석등의검사는행정조사의성격을가지는것으로서압수· 수색영장없이우편물의개봉, 시료채취, 성분분석등검사가진 행되었다하더라도특별한사정이없는한위법하다고볼수없다
- ⑤ 행정기관의장은법령등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 는행정조사의결과를확정한날부터7일이내에그결과를조사 대상자에게통지하여야한다
선지별 해설
① 헌법재판소에따르면행정지도가단순한행정지도로서의한계를 넘어규제적·구속적성격을상당히강하게갖는것이면헌법소원 의대상이되는공권력행사라고볼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03.6.26. 2002헌마337 등. 규제적·구속적 행정지도는 헌법소원 대상.
② 행정지도가그에따를의사가없는상대방에게이를부당하게강 요하는것으로서행정지도의한계를일탈하였다면위법하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절차법 §48①(임의성 원칙). 강요로 한계 일탈 시 위법(대판 2008.9.25. 2006다18228).
③ 국세기본법상금지되는재조사에기하여과세처분을하는것 은과세관청이그러한재조사로얻은과세자료를배제하고서도 동일한과세처분이가능한경우라면적법하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17.12.13. 2016두55421. 금지된 재조사에 기한 과세처분은 그 자료를 배제하고도 동일 처분이 가능하든 아니든 위법하다.
④ 우편물통관검사절차에서이루어지는우편물의개봉, 시료채취, 성분분석등의검사는행정조사의성격을가지는것으로서압수· 수색영장없이우편물의개봉, 시료채취, 성분분석등검사가진 행되었다하더라도특별한사정이없는한위법하다고볼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13.9.26. 2013도7718. 통관검사 목적의 우편물 개봉 등은 영장 불요.
⑤ 행정기관의장은법령등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 는행정조사의결과를확정한날부터7일이내에그결과를조사 대상자에게통지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조사기본법 §24. 결과 확정일부터 7일 이내 통지 의무.
핵심 요약 (Q&A)
- Q. 2022 국회직8급 행정법 7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2 국회직8급 행정법 7번은 행정지도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2 국회직8급 행정법 7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대판 2017.12.13. 2016두55421. 금지된 재조사에 기한 과세처분은 그 자료를 배제하고도 동일 처분이 가능하든 아니든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