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회직8급 행정법 12번 해설 — 효력발생요건(도달)

정답 ③번출제 쟁점 효력발생요건(도달)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행위의효력발생요건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1. 행정처분의효력발생요건으로서의도달이란처분상대방이처분 서의내용을현실적으로알았을필요까지는없고처분상대방이 알수있는상태에놓임으로써충분하다
  2. 우편물이등기취급의방법으로발송된경우그것이도중에유실 되었거나반송되었다는등의특별한사정에대한반증이없는한 그무렵수취인에게배달되었다고추정할수있다
  3. 상대방있는행정처분이상대방에게고지되지아니하였더라도 상대방이다른경로를통해행정처분의내용을알게되었다면행 정처분의효력이발생한다 ← 정답
  4. 「행정절차법」제15조제2항에따르면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전 자문서로송달하는경우에는송달받을자가지정한컴퓨터등에 입력된때에그전자문서가도달된것으로본다
  5. 상대방이부당하게등기취급우편물의수취를거부함으로써우 편물의내용을알수있는객관적상태의형성을방해한경우에 는그수취거부시에행정청의의사표시의효력이생긴것으로보 아야한다

선지별 해설

행정처분의 효력발생요건으로서의 도달이란 처분상대방이 처분서의 내용을 현실적으로 알았을 필요까지는 없고 처분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임으로써 충분하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행정절차법상 도달주의에서 '도달'은 요지 가능 상태로 충분하다. 옳은 설명이므로 '옳지 않은 것'을 묻는 본 문항 정답이 아니다.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그것이 도중에 유실되었거나 반송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대한 반증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상 등기우편 발송 시 도달 추정이 인정된다. 옳은 설명이므로 정답이 아니다.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상대방이 다른 경로를 통해 행정처분의 내용을 알게 되었다면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는 상대방 있는 처분은 상대방에게 고지(통지·도달)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며, 다른 경로로 알게 된 것만으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본다. 옳지 않은 선지로 이 문항의 정답이다.

「행정절차법」 제15조 제2항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송달하는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에 그 전자문서가 도달된 것으로 본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절차법 제15조 제2항이 정한 전자문서 도달 시점으로 옳은 설명이므로 정답이 아니다.

상대방이 부당하게 등기취급 우편물의 수취를 거부함으로써 우편물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의 형성을 방해한 경우에는 그 수취거부 시에 행정청의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긴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상 부당한 수취거부는 신의칙상 수취거부 시 도달한 것으로 본다. 옳은 설명이므로 정답이 아니다.

핵심 요약 (Q&A)

Q. 2025 국회직8급 행정법 12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5 국회직8급 행정법 12번은 효력발생요건(도달)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5 국회직8급 행정법 12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③번입니다. 판례는 상대방 있는 처분은 상대방에게 고지(통지·도달)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며, 다른 경로로 알게 된 것만으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본다. 옳지 않은 선지로 이 문항의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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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5 국회직8급 행정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