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회직8급 행정법 22번 해설 — 처분의 재심사
문제
「행정기본법」상처분의재심사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 ① 처분의재심사신청은해당처분의절차, 행정심판, 행정소송및 그밖의쟁송에서당사자가중대한과실없이처분의재심사사 유를주장하지못한경우에만할수있다
- ② 처분의재심사결과중처분을유지하는결과에대해서는행정심 판, 행정소송및그밖의쟁송수단을통하여불복할수있다 ← 정답
- ③ 처분의재심사신청은당사자가처분의재심사사유를안날부터 60일이내에하여야한다. 다만, 처분이있은날부터5년이지나 면신청할수없다
- ④ 행정청의위법또는부당한처분의취소와적법한처분의철회는 처분의재심사에의하여영향을받지아니한다
- ⑤ 공무원인사관계법령에따른징계등처분에관한사항에관하 여는처분의재심사를적용하지아니한다
선지별 해설
① 처분의 재심사 신청은 해당 처분의 절차,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그 밖의 쟁송에서 당사자가 중대한 과실 없이 처분의 재심사 사유를 주장하지 못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기본법 제37조 제1항 단서가 정한 재심사 신청 요건으로 옳은 설명이므로 '옳지 않은 것'을 묻는 본 문항 정답이 아니다.
② 처분의 재심사 결과 중 처분을 유지하는 결과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그 밖의 쟁송수단을 통하여 불복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행정기본법 제37조 제5항은 재심사 결과 중 처분을 유지하는 결과에 대해서는 행정심판·행정소송 등 쟁송수단으로 불복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본 선지는 불복할 수 있다고 하여 옳지 않으므로 이 문항의 정답이다.
③ 처분의 재심사 신청은 당사자가 처분의 재심사 사유를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기본법 제37조 제3항의 신청기간(안 날 60일, 처분일 5년)으로 옳은 설명이므로 정답이 아니다.
④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와 적법한 처분의 철회는 처분의 재심사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기본법 제37조 제6항이 정한 직권취소·철회와의 관계로 옳은 설명이므로 정답이 아니다.
⑤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 등 처분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처분의 재심사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기본법 제37조 제8항의 적용제외 사항으로 옳은 설명이므로 정답이 아니다.
핵심 요약 (Q&A)
- Q. 2025 국회직8급 행정법 22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5 국회직8급 행정법 22번은 처분의 재심사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5 국회직8급 행정법 22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행정기본법 제37조 제5항은 재심사 결과 중 처분을 유지하는 결과에 대해서는 행정심판·행정소송 등 쟁송수단으로 불복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본 선지는 불복할 수 있다고 하여 옳지 않으므로 이 문항의 정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