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회직8급 행정법 1번 해설 —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문제
기속행위와재량행위에대한설명으로<보기>에서옳은것(O)과 옳지않은것(X)을올바르게조합한것은? < 보 기> ㄱ. 「공무원연금법」제37조제1항에따르면, ‘급여를받은후그 급여의사유가소급하여소멸된경우’, ‘그밖에급여가잘못 지급된경우’에는“그급여액을환수하여야한다.”고규정하 고있으므로이에근거한급여환수처분은기속행위이고, 행 정청이환수여부또는범위를선택할재량을가지지못한 다. ㄴ. 관계행정청이부실공사가발생하거나발생할우려가있는 경우“벌점을주어야한다.”고규정하는「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제1항에따른벌점부과처분은부과여부에관한한 행정청의재량이인정되지않는기속행위이다. ㄷ. 「국가공무원법」제73조제2항의문언에비추어복직명령은 기속행위이므로휴직사유가소멸하였음을이유로복직을신 청하는경우임용권자는지체없이복직명령을하여야한다. ㄹ. 「국민건강보험법」제57조제1항은“국민건강보험공단은속 임수나그밖의부당한방법으로보험급여를받은사람이나 보험급여비용을받은요양기관에대하여그보험급여나보 험급여비용에상당하는금액의전부또는일부를징수한다.” 라고규정하므로동조항이정한부당이득징수는기속행위 에해당한다. ㅁ. 「주택법」제92조에따른포상금제도는시민의자발적감시 를통해위반행위를억제하고규제의실효성을강화하려는 목적을가진일종의유인책으로서, 이에따른포상금지급결 정은경제적이익을제공하는수익적행정행위에해당하므 로재량행위이다. ㄱ ㄴ ㄷ ㄹ ㅁ
- ① O O O X O
- ② O O X O X
- ③ O X O X O
- ④ X O O X O ← 정답
- ⑤ X X O O X
선지별 해설
① 「공무원연금법」제37조제1항에따르면, ‘급여를받은후그급여의사유가소급하여소멸된경우’, ‘그밖에급여가잘못지급된경우’에는“그급여액을환수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으므로이에근거한급여환수처분은기속행위이고, 행정청이환수여부또는범위를선택할재량을가지지못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환수하여야 한다'는 강행규정으로, 대법원은 잘못 지급된 급여의 환수처분을 기속행위로 본다. 행정청은 환수 여부나 범위를 선택할 재량이 없다.
② 관계행정청이부실공사가발생하거나발생할우려가있는경우“벌점을주어야한다.”고규정하는「건설기술진흥법」제53조제1항에따른벌점부과처분은부과여부에관한한행정청의재량이인정되지않는기속행위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벌점을 주어야 한다'는 의무규정으로, 판례는 부실공사 등에 대한 벌점부과를 부과 여부에 재량이 없는 기속행위로 본다.
③ 「국가공무원법」제73조제2항의문언에비추어복직명령은기속행위이므로휴직사유가소멸하였음을이유로복직을신청하는경우임용권자는지체없이복직명령을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국가공무원법 제73조 제2항은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없어지면 30일 이내 신고하여야 하고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시켜야 한다고 규정한다. 복직명령은 기속행위이다.
④ 「국민건강보험법」제57조제1항은“국민건강보험공단은속임수나그밖의부당한방법으로보험급여를받은사람이나보험급여비용을받은요양기관에대하여그보험급여나보험급여비용에상당하는금액의전부또는일부를징수한다.”라고규정하므로동조항이정한부당이득징수는기속행위에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의 부당이득징수를 '징수한다'는 문언에도 불구하고 징수 여부·범위에 관해 공단의 재량이 인정되는 재량행위로 본다(대판 2017두39563 등).
⑤ 「주택법」제92조에따른포상금제도는시민의자발적감시를통해위반행위를억제하고규제의실효성을강화하려는목적을가진일종의유인책으로서, 이에따른포상금지급결정은경제적이익을제공하는수익적행정행위에해당하므로재량행위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포상금 지급은 자발적 감시를 통한 규제 실효성 강화를 위한 유인책으로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수익적 행정행위이며, 판례·법리상 재량행위에 해당한다.
핵심 요약 (Q&A)
- Q. 2026 국회직8급 행정법 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6 국회직8급 행정법 1번은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6 국회직8급 행정법 1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대법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의 부당이득징수를 '징수한다'는 문언에도 불구하고 징수 여부·범위에 관해 공단의 재량이 인정되는 재량행위로 본다(대판 2017두39563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