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회직8급 행정법 17번 해설 — 지방의회의 권한
문제
「지방자치법」상지방의회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 ① 지방의회는집행기관의인사권에관하여견제의범위내에서소 극적·사후적으로개입할수있다
- ② 「지방자치법」에따른지방의회의행정사무조사로인하여피조사 기관의신뢰도가하락할수있다면그러한행정사무조사는공익 을현저히해치는것으로허용되지않는다 ← 정답
- ③ 법률이지방자치단체장의재량으로서주민투표실시여부를결정 할수있도록규정한사항에관하여, 지방의회가지방자치단체장 이일정한기간내에반드시투표를실시하도록정한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의고유권한을침해하는것이다
- ④ 지방의회의원의의정활동을지원하기위하여지방의회의원정수 의2분의1 범위에서해당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하는바에 따라지방의회에정책지원전문인력을둘수있다
- ⑤ 지방의회의의장선임의결은행정처분으로항고소송의대상이되 며, 이경우지방의회가피고가된다
선지별 해설
① 지방의회는집행기관의인사권에관하여견제의범위내에서소극적·사후적으로개입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는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소극적·사후적으로 견제할 수 있다고 본다(대판 92추31 등).
② 「지방자치법」에따른지방의회의행정사무조사로인하여피조사기관의신뢰도가하락할수있다면그러한행정사무조사는공익을현저히해치는것으로허용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행정사무조사는 지방의회의 정당한 견제·감시권한 행사로, 단지 피조사기관의 신뢰도 하락 가능성만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진술은 법리상 옳지 않다.
③ 법률이지방자치단체장의재량으로서주민투표실시여부를결정할수있도록규정한사항에관하여, 지방의회가지방자치단체장이일정한기간내에반드시투표를실시하도록정한조례안은지방자치단체장의고유권한을침해하는것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는 법률이 단체장의 재량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조례로 의무화하는 것은 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여 위법하다고 본다.
④ 지방의회의원의의정활동을지원하기위하여지방의회의원정수의2분의1 범위에서해당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하는바에따라지방의회에정책지원전문인력을둘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 의원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⑤ 지방의회의의장선임의결은행정처분으로항고소송의대상이되며, 이경우지방의회가피고가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는 지방의회 의장 선임의결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고, 그 의결을 한 지방의회가 피고가 된다고 본다(대판 94누2602).
핵심 요약 (Q&A)
- Q. 2026 국회직8급 행정법 17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6 국회직8급 행정법 17번은 지방의회의 권한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6 국회직8급 행정법 17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행정사무조사는 지방의회의 정당한 견제·감시권한 행사로, 단지 피조사기관의 신뢰도 하락 가능성만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진술은 법리상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