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회직8급 행정법 18번 해설 — 처분의 성립·효력발생
문제
법무부장관이병무청장의요청에따라甲의입국을금지하는결 정을하고그정보를내부전산망에입력하였으나甲에게는통보 하지않았다. 이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만을<보기>에서모두 고르면? < 보 기> ㄱ. 일반적으로처분이주체·내용·절차와형식의요건을모두 갖추고외부에표시된경우에는처분의존재가인정된다. ㄴ. 입국금지결정은법무부장관의의사가공식적인방법으로외 부에표시된것이아니라단지그정보를내부전산망에입 력하여관리한것에지나지않으므로, 위입국금지결정은항 고소송의대상이될수있는‘처분’에해당하지않는다. ㄷ. 甲이다른경로를통해입국금지결정의내용을알게되었다 고하더라도위입국금지결정은행정처분으로서의효력이 발생한다고볼수없다. ㄹ. 甲은법무부장관을상대로입국금지처분부존재확인의소 를제기할수있다
- ① ㄱ, ㄴ, ㄷ
- ② ㄱ, ㄴ, ㄹ
- ③ ㄱ, ㄷ, ㄹ
- ④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선지별 해설
① 일반적으로처분이주체·내용·절차와형식의요건을모두갖추고외부에표시된경우에는처분의존재가인정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는 처분이 주체·내용·절차·형식 요건을 갖추고 외부에 표시되어야 성립하며, 외부 표시로 처분의 존재가 인정된다고 본다(대판 2017두38874).
② 입국금지결정은법무부장관의의사가공식적인방법으로외부에표시된것이아니라단지그정보를내부전산망에입력하여관리한것에지나지않으므로, 위입국금지결정은항고소송의대상이될수있는‘처분’에해당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는 입국금지결정 정보를 내부전산망에 입력·관리한 것만으로는 외부에 표시되지 않아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다(대판 2017두38874).
③ 甲이다른경로를통해입국금지결정의내용을알게되었다고하더라도위입국금지결정은행정처분으로서의효력이발생한다고볼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는 처분의 외부적 성립(표시)이 없으면 상대방이 우연히 내용을 알게 되었더라도 처분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본다(대판 2017두38874).
④ 甲은법무부장관을상대로입국금지처분부존재확인의소를제기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처분이 외부에 표시되지 않아 성립하지 않은 경우 처분 부존재확인소송(행정소송법 제35조)을 제기할 수 있다.
핵심 요약 (Q&A)
- Q. 2026 국회직8급 행정법 18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6 국회직8급 행정법 18번은 처분의 성립·효력발생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6 국회직8급 행정법 18번의 정답은?
- A. 정답 선지는 본문 해설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