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회직8급 행정법 21번 해설 — 재량(건축허가)
문제
행정의재량에대한판례의내용으로옳은것은?
- ① 건축허가신청이시장이수립하고있는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 계획에배치될가능성이높은경우에는바로건축허가신청을반 려할중대한공익상의필요가있다고할수있다
- ② 법무부장관은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의구성원신분또 는정치적의견을이유로박해를받을충분한근거있는공포로 인해국적국의보호를받을수없거나국적국의보호를원하지 않는대한민국안에있는외국인에대하여그신청이있는경우 난민협약이정하는난민으로인정하여야한다 ← 정답
- ③ 경찰공무원에대한징계위원회의심의과정에감경사유에해당하 는공적사항이제시되지아니하였다하더라도그징계양정이결 과적으로적정한경우에는위법하다고할수없다
- ④ 기속재량행위의경우중대한공익상필요가있는경우허가등을 거부할수있는것이므로합목적성내지공익성에관한행정청의 판단에따라효과를제한하는부관을붙일수있다
- ⑤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가축분뇨법」이라 함)에따른처리방법변경허가의신청이있는경우, 허가권자는 변경허가신청내용이「가축분뇨법」에서정한처리시설의설치 기준과정화시설의방류수수질기준을충족하는경우에는반드 시이를허가하여야한다
선지별 해설
① 건축허가신청이시장이수립하고있는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배치될가능성이높은경우에는바로건축허가신청을반려할중대한공익상의필요가있다고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수립 중인 기본계획에 배치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정만으로는 건축허가를 반려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다. 따라서 이 진술은 옳지 않다.
② 법무부장관은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의구성원신분또는정치적의견을이유로박해를받을충분한근거있는공포로인해국적국의보호를받을수없거나국적국의보호를원하지않는대한민국안에있는외국인에대하여그신청이있는경우난민협약이정하는난민으로인정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는 난민협약상 난민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난민인정은 법무부장관의 재량이 아니라 기속행위로서 인정하여야 한다고 본다(대판 2007두3930 등).
③ 경찰공무원에대한징계위원회의심의과정에감경사유에해당하는공적사항이제시되지아니하였다하더라도그징계양정이결과적으로적정한경우에는위법하다고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는 감경사유인 공적사항을 징계위원회에 제시하지 않은 채 한 징계양정은 그 자체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며, 결과적으로 양정이 적정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본다(대판 2012두13245).
④ 기속재량행위의경우중대한공익상필요가있는경우허가등을거부할수있는것이므로합목적성내지공익성에관한행정청의판단에따라효과를제한하는부관을붙일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기속재량행위는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을 때 거부할 수 있을 뿐이고, 원칙적으로 법령상 근거 없이 효과제한적 부관을 붙일 수 없다는 것이 판례 취지이다. 따라서 옳지 않다.
⑤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가축분뇨법」이라함)에따른처리방법변경허가의신청이있는경우, 허가권자는변경허가신청내용이「가축분뇨법」에서정한처리시설의설치기준과정화시설의방류수수질기준을충족하는경우에는반드시이를허가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는 가축분뇨법상 처리방법 변경허가는 기준 충족 시에도 환경상 이익 등 중대한 공익을 고려하여 거부할 수 있는 재량(기속재량)행위로 보아, '반드시 허가하여야 한다'는 진술을 옳지 않다고 한다(대판 2021두39362 등).
핵심 요약 (Q&A)
- Q. 2026 국회직8급 행정법 2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6 국회직8급 행정법 21번은 재량(건축허가)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6 국회직8급 행정법 21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판례는 난민협약상 난민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난민인정은 법무부장관의 재량이 아니라 기속행위로서 인정하여야 한다고 본다(대판 2007두3930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