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회직8급 행정법 22번 해설 — 권한의 위임
정답 ⑤번출제 쟁점 권한의 위임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권한의위임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 ① 수임기관은자기의이름과책임아래그권한을행사한다
- ② 내부위임을받은자가자기의이름으로한처분은위법무효의처 분이다
- ③ 「정부조직법」제6조제1항과「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 규정」제3조또는제4조는위임또는재위임의일반적인근거가 될수있다
- ④ 위임기관은수임기관의수임사무처리에대하여지휘·감독하고, 그처리가위법하거나부당하다고인정될때에는이를취소하거 나정지시킬수있다
- ⑤ 법령상규칙으로위임하여야함에도조례로한위법한위임에따 라행해진수임기관의처분은위법무효의처분이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수임기관은자기의이름과책임아래그권한을행사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권한의 위임은 위임청의 권한이 수임기관에 이전되는 것으로, 수임기관은 자기 이름과 책임으로 권한을 행사한다(통설·판례).
② 내부위임을받은자가자기의이름으로한처분은위법무효의처분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내부위임의 경우 수임자는 위임관청의 이름으로만 처분할 수 있고, 자기 이름으로 한 처분은 권한 없는 자의 처분으로 위법·무효이다(대판 94누6475).
③ 「정부조직법」제6조제1항과「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제3조또는제4조는위임또는재위임의일반적인근거가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는 정부조직법 제6조 제1항과 행정권한위임위탁규정 제3조·제4조를 위임·재위임의 일반적 근거규정으로 본다(대판 90누5184 등).
④ 위임기관은수임기관의수임사무처리에대하여지휘·감독하고, 그처리가위법하거나부당하다고인정될때에는이를취소하거나정지시킬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6조. 위임기관은 수임사무 처리를 지휘·감독하고 위법·부당한 경우 취소·정지할 수 있다.
⑤ 법령상규칙으로위임하여야함에도조례로한위법한위임에따라행해진수임기관의처분은위법무효의처분이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는 위임형식(규칙/조례)에 하자가 있는 위임에 따른 처분이라도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워 당연무효가 아니라 취소사유에 그친다고 본다. 따라서 '무효'라는 진술은 옳지 않다.
핵심 요약 (Q&A)
- Q. 2026 국회직8급 행정법 22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6 국회직8급 행정법 22번은 권한의 위임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6 국회직8급 행정법 22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⑤번입니다. 판례는 위임형식(규칙/조례)에 하자가 있는 위임에 따른 처분이라도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워 당연무효가 아니라 취소사유에 그친다고 본다. 따라서 '무효'라는 진술은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