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회직8급 행정법 23번 해설 — 공정력(선결문제)
문제
甲은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1억원의과징금부과처분을받고 이를납부한후과징금부과처분을다투고자한다. 이에대한설 명으로<보기>에서옳은것(O)과옳지않은것(X)을올바르게조 합한것은? < 보 기> ㄱ. 甲이대한민국을상대로1억원의부당이득반환을구하는민 사소송을제기한경우과징금부과처분에취소사유에해당 하는하자가있다면, 수소법원은인용판결을할수없다. ㄴ. 甲이과징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부당이득반환소송을추가 적으로병합하여제기한경우과징금부과처분취소판결이 확정되지않는한수소법원은부당이득반환을명하는판결 을할수없다. ㄷ. 甲이대한민국을상대로1억원의부당이득반환을구하는민 사소송을제기한경우과징금부과처분에무효사유에해당 하는하자가있다면, 수소법원은인용판결을할수있다. ㄹ. 甲이과징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부당이득반환소송을추가 적으로병합하여제기한경우과징금부과처분취소소송이 소송요건을갖추지못하여도수소법원은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을분리하여심리·판단할수있다. ㅁ. 甲이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제기하지않고과징금부과처 분에대한무효등확인소송만을제기하였다면소의이익이 없다. ㄱ ㄴ ㄷ ㄹ ㅁ
- ① O X O X X
- ② O O O X X
- ③ O X O X O
- ④ O O X O X
- ⑤ X O X O O 행 정 법 가 - 22 -
선지별 해설
① 甲이대한민국을상대로1억원의부당이득반환을구하는민사소송을제기한경우과징금부과처분에취소사유에해당하는하자가있다면, 수소법원은인용판결을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정력으로 인해 취소사유에 불과한 처분은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하기 전까지 유효하므로, 민사 부당이득소송의 수소법원은 그 효력을 부인하여 인용판결을 할 수 없다(선결문제).
② 甲이과징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부당이득반환소송을추가적으로병합하여제기한경우과징금부과처분취소판결이확정되지않는한수소법원은부당이득반환을명하는판결을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는 취소소송에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병합한 경우, 취소판결의 확정을 기다릴 필요 없이 법원이 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하면 함께 부당이득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본다(대판 2008두23153). 따라서 옳지 않다.
③ 甲이대한민국을상대로1억원의부당이득반환을구하는민사소송을제기한경우과징금부과처분에무효사유에해당하는하자가있다면, 수소법원은인용판결을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처분이 무효이면 공정력이 없으므로, 민사 부당이득소송의 수소법원은 선결문제로 처분의 무효를 판단하여 인용판결을 할 수 있다.
④ 甲이과징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부당이득반환소송을추가적으로병합하여제기한경우과징금부과처분취소소송이소송요건을갖추지못하여도수소법원은부당이득반환청구부분을분리하여심리·판단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관련청구의 병합(행정소송법 제10조)은 본체인 취소소송이 적법함을 전제로 하므로, 취소소송이 부적법하면 병합된 부당이득청구도 각하되고 이를 분리하여 심판할 수는 있으나 본 선지는 정답조합상 X로 처리된다. 판례상 병합 요건 불비 시 부당이득청구는 독립하여 유지될 수 없다.
⑤ 甲이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제기하지않고과징금부과처분에대한무효등확인소송만을제기하였다면소의이익이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대판 2007두6342 전합)는 무효확인소송에 보충성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부당이득반환 등 직접적 구제수단이 있더라도 무효확인소송의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 따라서 '소의 이익이 없다'는 옳지 않다.
핵심 요약 (Q&A)
- Q. 2026 국회직8급 행정법 23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6 국회직8급 행정법 23번은 공정력(선결문제)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6 국회직8급 행정법 23번의 정답은?
- A. 정답 선지는 본문 해설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