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회직8급 행정법 6번 해설 — 직위해제
문제
공무원의법률관계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 ① 「국가공무원법」상파면·해임·강등또는정직에해당하는중징계 의결이요구중인자에대하여직위해제처분을할수있도록규 정하고있는바, 그목적이공무집행의공정성과국민의신뢰저 해를사전에방지하는데있는점에비추어, 중징계의결요구가 있었다는사실만으로직위해제처분을하는것이정당화된다
- ② 징계양정및징계부가금이과다하다는이유로소청심사위원회에 서감봉·견책처분의무효또는취소결정을받은경우, 처분권자 는재징계의결을요구하지아니할수있다
- ③ 징계혐의사실의인정은형사재판의유죄확정여부와는무관한 것이므로형사재판절차에서유죄의확정판결을받기전이라도 징계혐의사실은인정될수있는것이며, 그와같은징계혐의사 실인정은헌법상무죄추정원칙에위배되지않는다
- ④ 징계부가금처분은「국가공무원법」및「지방공무원법」상‘본인의 의사에반한불리한처분’에해당하므로원칙적으로소청심사를 거쳐야하나, 징계부가금처분과내용상관련된징계처분에대하 여소청심사를거친경우징계부가금처분의취소소송을제기하 기위하여별도로소청절차를거칠필요가없다
- ⑤ 감사원은조사를시작하거나마친때에10일내에소속기관의 장에게통보하여야하며, 감사원조사중인사건은통보를받은 날부터징계절차를진행하지못한다
선지별 해설
① 「국가공무원법」상파면·해임·강등또는정직에해당하는중징계의결이요구중인자에대하여직위해제처분을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는바, 그목적이공무집행의공정성과국민의신뢰저해를사전에방지하는데있는점에비추어, 중징계의결요구가있었다는사실만으로직위해제처분을하는것이정당화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중징계의결 요구만으로 직위해제가 당연히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고, 비위의 정도·증거관계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정당화된다'고 단정하는 진술은 옳지 않다.
② 징계양정및징계부가금이과다하다는이유로소청심사위원회에서감봉·견책처분의무효또는취소결정을받은경우, 처분권자는재징계의결을요구하지아니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3은 양정 과다를 이유로 무효·취소 결정을 받으면 처분권자가 재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③ 징계혐의사실의인정은형사재판의유죄확정여부와는무관한것이므로형사재판절차에서유죄의확정판결을받기전이라도징계혐의사실은인정될수있는것이며, 그와같은징계혐의사실인정은헌법상무죄추정원칙에위배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징계혐의사실 인정은 형사재판의 유죄 확정과 무관하므로 유죄판결 전 징계가 가능하며, 이는 헌법상 무죄추정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판례).
④ 징계부가금처분은「국가공무원법」및「지방공무원법」상‘본인의의사에반한불리한처분’에해당하므로원칙적으로소청심사를거쳐야하나, 징계부가금처분과내용상관련된징계처분에대하여소청심사를거친경우징계부가금처분의취소소송을제기하기위하여별도로소청절차를거칠필요가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징계부가금처분은 소청전치 대상이나, 관련 징계처분에 대해 소청을 거쳤다면 동일한 사안에 대해 별도로 소청절차를 다시 거칠 필요가 없다는 것이 판례 취지이다.
⑤ 감사원은조사를시작하거나마친때에10일내에소속기관의장에게통보하여야하며, 감사원조사중인사건은통보를받은날부터징계절차를진행하지못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1항·제2항은 감사원의 조사 개시·종료 통보(10일 내)와 감사원 조사 중 사건의 징계절차 진행 제한을 규정한다.
핵심 요약 (Q&A)
- Q. 2026 국회직8급 행정법 6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6 국회직8급 행정법 6번은 직위해제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6 국회직8급 행정법 6번의 정답은?
- A. 정답 선지는 본문 해설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