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회직8급 행정법 9번 해설 — 인가(사업양도양수)
문제
다음사례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은개인택시운송사업의양도·양수는 관할관청의인가를받아야한다고규정하고있고, 위인가를 받은경우양수인은양도인의운송사업자로서의지위를승계 한다고규정하고있다. 乙은丙으로부터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수하면서관할관청A에게위조한허위의운전경력증명서 등을제출하여A로부터운송사업의양도·양수인가(이하‘인가’ 라고함)를받았다. 그리고甲은乙로부터위운송사업을양수 하고A로부터인가를받았다

- ① A가甲에게인가를하는경우, 乙이가지고있던면허와동일한 내용의면허를甲에게부여하는처분이포함되어있다
- ② A가甲에게인가를한후, A는그양도·양수이전에있었던乙에 대한운송사업면허취소사유를들어甲의사업면허를취소할수 있다
- ③ A가甲에대한인가를직권취소한경우, 인가는보충적행정행위 에해당하므로甲은인가취소그자체를대상으로취소소송을제 기할수없다 ← 정답
- ④ A가甲에게인가를하면서乙에게「행정절차법」에따른사전통 지를하지아니하였다면이는절차적하자가있는처분이다
- ⑤ 乙이받은인가는乙의사위의방법에의한신청행위에기인한 것이므로그취소가능성을乙은예상하였다고할것이므로, A가 직권취소를한경우A가乙의신뢰이익을고려하지아니하였어 도이는재량권의남용이되지않는다. 행 정 법 가 - 18 -
선지별 해설
① A가甲에게인가를하는경우, 乙이가지고있던면허와동일한내용의면허를甲에게부여하는처분이포함되어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양도·양수 인가는 사업자 지위 승계를 인가하면서 양도인의 면허와 동일한 내용의 면허를 양수인에게 부여하는 효과를 포함한다(판례).
② A가甲에게인가를한후, A는그양도·양수이전에있었던乙에대한운송사업면허취소사유를들어甲의사업면허를취소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개인택시운송사업은 대물적 면허이므로 양도인에게 존재한 제재사유(면허취소사유)가 양수인에게 승계되어, 행정청은 이를 들어 양수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판례).
③ A가甲에대한인가를직권취소한경우, 인가는보충적행정행위에해당하므로甲은인가취소그자체를대상으로취소소송을제기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인가의 '직권취소'는 그 자체로 권익을 침해하는 독립한 행정처분이므로, 인가취소 자체를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기할 수 없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④ A가甲에게인가를하면서乙에게「행정절차법」에따른사전통지를하지아니하였다면이는절차적하자가있는처분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양수인에 대한 인가는 양도인(乙)의 종전 지위를 박탈하는 침익적 효과를 가지므로, 乙은 당사자에 준하여 사전통지의 대상이 되며 이를 결한 것은 절차적 하자이다(판례).
⑤ 乙이받은인가는乙의사위의방법에의한신청행위에기인한것이므로그취소가능성을乙은예상하였다고할것이므로, A가직권취소를한경우A가乙의신뢰이익을고려하지아니하였어도이는재량권의남용이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수익적 처분은 신청인이 취소를 예상할 수 있어 신뢰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신뢰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직권취소해도 재량권 남용이 아니다(판례).
핵심 요약 (Q&A)
- Q. 2026 국회직8급 행정법 9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6 국회직8급 행정법 9번은 인가(사업양도양수)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6 국회직8급 행정법 9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인가의 '직권취소'는 그 자체로 권익을 침해하는 독립한 행정처분이므로, 인가취소 자체를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기할 수 없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