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원직9급 민법 19번 해설 — 여행계약(여행 개시 전 해제)

정답 ③번출제 쟁점 여행계약(여행 개시 전 해제)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여행계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여행자는여행을시작하기전에는언제든지계약을해제 할수있으나, 상대방에게발생한손해를배상하여야한다
  2. 부득이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각당사자는계약을해지 할수있으나, 그사유가당사자한쪽의과실로인하여생 긴경우에는상대방에게손해를배상하여야한다
  3. 여행자는약정한시기에대금을지급하여야하나, 그시기 의약정이없으면여행시작전에지급하여야한다 ← 정답
  4. 여행에하자가있는경우에는여행자는여행주최자에게 하자의시정또는대금의감액을청구할수있으나, 그시 정에지나치게많은비용이들거나그밖에시정을합리 적으로기대할수없는경우에는시정을청구할수없다. 2교시 ① 전체 18-3 【민법 25문】 ①

선지별 해설

여행자는여행을시작하기전에는언제든지계약을해제 할수있으나, 상대방에게발생한손해를배상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민법 제674조의3: 여행자의 여행 개시 전 임의해제권을 인정하되 상대방 손해의 배상을 요한다.

부득이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각당사자는계약을해지 할수있으나, 그사유가당사자한쪽의과실로인하여생 긴경우에는상대방에게손해를배상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민법 제674조의4 제1항: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해지권을 각 당사자에게 인정하며, 과실 있는 당사자는 손해배상의무를 진다.

여행자는약정한시기에대금을지급하여야하나, 그시기 의약정이없으면여행시작전에지급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민법 제674조의5: 대금 지급시기 약정·관습이 없으면 여행 '종료 후' 지체 없이 지급한다. 여행 시작 전에 지급한다고 한 원문 선지는 틀렸다.

여행에하자가있는경우에는여행자는여행주최자에게 하자의시정또는대금의감액을청구할수있으나, 그시 정에지나치게많은비용이들거나그밖에시정을합리 적으로기대할수없는경우에는시정을청구할수없다. 2교시 ① 전체 18-3 【민법 25문】 ①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민법 제674조의6 제1항: 하자 시정·감액청구권을 인정하되, 시정에 과다한 비용이 들거나 기대 불가능한 경우 시정청구는 배제된다.

핵심 요약 (Q&A)

Q. 2021 법원직9급 민법 19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1 법원직9급 민법 19번은 여행계약(여행 개시 전 해제)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1 법원직9급 민법 19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③번입니다. 민법 제674조의5: 대금 지급시기 약정·관습이 없으면 여행 '종료 후' 지체 없이 지급한다. 여행 시작 전에 지급한다고 한 원문 선지는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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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1 법원직9급 민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