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원직9급 민법 21번 해설 — 부당이득(전용물소권)

정답 ③번출제 쟁점 부당이득(전용물소권)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부당이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계약상의급부가계약상대방뿐만아니라제3자에게도이 익이되는경우, 급부를한계약당사자가그제3자에대 하여직접부당이득반환을청구할수없다
  2. 계약해제의효과인원상회복의무를규정한민법제548조 제1항본문은부당이득에관한특칙이므로, 그이익반환 의범위는이익의현존여부나선의⋅악의를불문하고특 단의사유가없는한받은이익의전부이다
  3. 임대차계약종료후에임차인이동시이행의항변권을행 사하여임차건물을계속점유하여사용․수익한경우, 그 로인한이득을부당이득이라할수없다 ← 정답
  4. 법률행위가사기에의한것으로서취소되는경우, 그법률 행위가동시에불법행위를구성하는때에는취소의효과 로생기는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불법행위로인한손해배 상청구권은경합하여병존한다

선지별 해설

계약상의급부가계약상대방뿐만아니라제3자에게도이 익이되는경우, 급부를한계약당사자가그제3자에대 하여직접부당이득반환을청구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02.8.23. 99다66564: 전용물소권을 인정하면 계약법 질서와 제3자의 항변 기회를 침해하므로 제3자에 대한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계약해제의효과인원상회복의무를규정한민법제548조 제1항본문은부당이득에관한특칙이므로, 그이익반환 의범위는이익의현존여부나선의⋅악의를불문하고특 단의사유가없는한받은이익의전부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 제548조 제1항은 제741조 이하의 특칙으로, 해제 시 원상회복은 현존이익(제748조)에 한정되지 않고 받은 이익 전부를 반환해야 한다.

임대차계약종료후에임차인이동시이행의항변권을행 사하여임차건물을계속점유하여사용․수익한경우, 그 로인한이득을부당이득이라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 동시이행항변권에 기한 점유는 적법하나 사용·수익으로 얻은 이익은 법률상 원인이 없어 부당이득이 성립한다. 사용·수익한 이득도 부당이득이 아니라고 한 원문 선지는 틀렸다.

법률행위가사기에의한것으로서취소되는경우, 그법률 행위가동시에불법행위를구성하는때에는취소의효과 로생기는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불법행위로인한손해배 상청구권은경합하여병존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93다26632 등: 양 청구권은 요건·효과를 달리하는 별개 권리로 경합·병존하며, 권리자는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이중 만족은 불가).

핵심 요약 (Q&A)

Q. 2021 법원직9급 민법 2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1 법원직9급 민법 21번은 부당이득(전용물소권)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1 법원직9급 민법 21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③번입니다. 판례: 동시이행항변권에 기한 점유는 적법하나 사용·수익으로 얻은 이익은 법률상 원인이 없어 부당이득이 성립한다. 사용·수익한 이득도 부당이득이 아니라고 한 원문 선지는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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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1 법원직9급 민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