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원직9급 민법 12번 해설 — 소비대차

정답 ④번출제 쟁점 소비대차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소비대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대주가목적물을차주에게인도하기전에당사자일방이파 산선고를받은때에는소비대차는그효력을잃는다
  2. 금전소비대차계약이성립된이후에차주의신용불안이나 재산상태의현저한변경이생겨장차대주의대여금반환청 구권행사가위태롭게되는등사정변경이생기고이로인 하여당초의계약내용에따른대여의무를이행케하는것이 공평과신의칙에반하게되는경우에대주는대여의무의이 행을거절할수있다고보아야한다
  3. 준소비대차는기존채무의당사자가그채무의목적물을소 비대차의목적물로한다는합의를할것을요건으로하므로 준소비대차계약의당사자는기초가되는기존채무의당사 자이어야한다
  4. 기존채권채무의당사자가그목적물을소비대차의목적으 로할것을약정한경우그약정을경개로볼것인가또는 준소비대차로볼것인가는일차적으로당사자의의사에의 하여결정되고만약당사자의의사가명백하지않을때에는 의사해석의문제이나, 일반적으로는경개로보아야한다. 2교시 ① 전체 19-3 【민법 25문】 ① ← 정답

선지별 해설

대주가 목적물을 차주에게 인도하기 전에 당사자 일방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소비대차는 그 효력을 잃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민법 제599조(파산과 소비대차의 실효)의 내용 그대로이다.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성립된 이후에 차주의 신용불안이나 재산상태의 현저한 변경이 생겨 장차 대주의 대여금반환청구권 행사가 위태롭게 되는 등 사정변경이 생기고 이로 인하여 당초의 계약내용에 따른 대여의무를 이행케 하는 것이 공평과 신의칙에 반하게 되는 경우에 대주는 대여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 소비대차 성립 후 차주의 신용불안·재산상태 악화 등 사정변경으로 반환청구권이 현저히 위태롭게 된 때에는 대주는 신의칙상 대여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민법 제601조의 취지 참조).

준소비대차는 기존채무의 당사자가 그 채무의 목적물을 소비대차의 목적물로 한다는 합의를 할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준소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기초가 되는 기존채무의 당사자이어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민법 제605조(준소비대차). 준소비대차는 기존채무를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전환하는 계약이므로 그 당사자는 기존채무의 당사자이어야 한다.

기존 채권채무의 당사자가 그 목적물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할 것을 약정한 경우 그 약정을 경개로 볼 것인가 또는 준소비대차로 볼 것인가는 일차적으로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고 만약 당사자의 의사가 명백하지 않을 때에는 의사해석의 문제이나, 일반적으로는 경개로 보아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 당사자의 의사가 명백하지 않은 때에는 기존채무의 동일성이 유지되어 담보·항변권이 존속하는 준소비대차로 보아야 한다(채무자에게 불리한 경개로 추정하지 않음).

핵심 요약 (Q&A)

Q. 2022 법원직9급 민법 12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2 법원직9급 민법 12번은 소비대차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2 법원직9급 민법 12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④번입니다. 판례: 당사자의 의사가 명백하지 않은 때에는 기존채무의 동일성이 유지되어 담보·항변권이 존속하는 준소비대차로 보아야 한다(채무자에게 불리한 경개로 추정하지 않음).
🧩 채권각론 개념·기출 모아보기📄 2022 법원직9급 민법 전체 문항✏️ 이 시험 미니문제 풀기
출처: 2022 법원직9급 민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