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원직9급 민법 22번 해설 — 계약해제
문제
계약해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제3자를위한계약에서낙약자와요약자사이의법률관계 (기본관계)에기초하여수익자가요약자와원인관계(대가관 계)를맺음으로써해제전에새로운이해관계를갖고그에 따라등기, 인도등을마쳐권리를취득하였더라도, 수익자 는민법제548조제1항단서에서말하는계약해제의소급효 가제한되는제3자에해당하지않는다고봄이타당하다 ← 정답
- ② 제3채무자가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대한압류명령에위 반하여채무자에게소유권이전등기를경료한후채무자의 대금지급의무의불이행을이유로매매계약을해제한경우, 해제의소급효로인하여채무자의제3채무자에대한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이소급적으로소멸함에따라이에터잡은 압류명령의효력도실효되는이상압류채권자는처음부터 아무런권리를갖지아니한것과마찬가지상태가되므로 제3채무자가압류명령에위반되는행위를한후에매매계약 이해제되었다하여도불법행위는성립하지아니한다
- ③ 매매계약이해제된후에도매도인이별다른이의없이일부 변제를수령한경우특별한사정이없는한당사자사이에 해제된계약을부활시키는약정이있었다고해석함이상당 하고, 이러한경우매도인으로서는새로운이행의최고없 이바로해제권을행사할수없다
- ④ 이행지체를이유로계약을해제함에있어서그전제요건인 이행의최고는반드시미리일정기간을명시하여최고하여 야하는것은아니며최고한때로부터상당한기간이경과 하면해제권이발생한다
선지별 해설
①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낙약자와 요약자 사이의 법률관계(기본관계)에 기초하여 수익자가 요약자와 원인관계(대가관계)를 맺음으로써 해제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갖고 그에 따라 등기, 인도 등을 마쳐 권리를 취득하였더라도, 수익자는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계약해제의 소급효가 제한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18다244976: 위와 같은 수익자는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계약해제의 소급효가 제한되는 제3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를 부정한 원문 선지는 틀린 진술이다.
② 제3채무자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명령에 위반하여 채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채무자의 대금지급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해제의 소급효로 인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급적으로 소멸함에 따라 이에 터 잡은 압류명령의 효력도 실효되는 이상 압류채권자는 처음부터 아무런 권리를 갖지 아니한 것과 마찬가지 상태가 되므로 제3채무자가 압류명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후에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 하여도 불법행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 해제의 소급효로 피압류채권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급 소멸하면 압류명령도 실효되므로, 압류채권자에게 손해가 없어 압류명령 위반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
③ 매매계약이 해제된 후에도 매도인이 별다른 이의 없이 일부 변제를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에 해제된 계약을 부활시키는 약정이 있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이러한 경우 매도인으로서는 새로운 이행의 최고 없이 바로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 해제 후 이의 없는 일부 변제 수령은 계약 부활의 묵시적 약정으로 해석되므로, 매도인이 다시 해제하려면 새로운 이행의 최고를 거쳐야 한다.
④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함에 있어서 그 전제요건인 이행의 최고는 반드시 미리 일정 기간을 명시하여 최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최고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면 해제권이 발생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민법 제544조. 판례: 최고에 기간을 명시하지 않았거나 부당하게 짧은 기간을 정한 경우에도 최고로서 유효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면 해제권이 발생한다.
핵심 요약 (Q&A)
- Q. 2022 법원직9급 민법 22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2 법원직9급 민법 22번은 계약해제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2 법원직9급 민법 22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대판 2018다244976: 위와 같은 수익자는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계약해제의 소급효가 제한되는 제3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를 부정한 원문 선지는 틀린 진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