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원직9급 민법 25번 해설 — 도급
문제
도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도급인이선급금을지급한후도급계약이해제되거나해지된 경우, 별도의상계의사표시없이그때까지기성고에해당하 는공사대금중미지급액은당연히선급금으로충당된다
- ② 건축공사도급계약이수급인의채무불이행을이유로해제되 었는데, 해제당시공사가상당한정도로진척되어이를원 상회복하는것이중대한사회적․경제적손실을초래하고 완성된부분이도급인에게이익이되는경우, 수급인은해 제한상태그대로그건물을도급인에게인도하고, 도급인 은인도받은미완성건물에대한보수를지급하여야한다
- ③ 민간공사도급계약에있어수급인의보증인은특별한사정 이없다면선급금반환의무에대하여도보증책임을진다
- ④ 수급인이완공기한내에공사를완성하지못한채공사를 중단하고계약이해제된결과완공이지연된경우, 지체상 금발생의종기는계약이실제로해제․해지된때를기준으 로도급인이다른업자에게의뢰하여같은건물을완공할 수있었던시점까지이다. 2교시 ① 전체 19-6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도급인이 선급금을 지급한 후 도급계약이 해제되거나 해지된 경우, 별도의 상계 의사표시 없이 그때까지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 중 미지급액은 당연히 선급금으로 충당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 선급금은 공사대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한 것이므로 계약 해제·해지 시 별도 상계 의사표시 없이 기성 공사대금에 당연 충당된다.
② 건축공사 도급계약이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되었는데, 해제 당시 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이를 원상회복하는 것이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 수급인은 해제한 상태 그대로 그 건물을 도급인에게 인도하고, 도급인은 인도받은 미완성 건물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 공사가 상당히 진척된 건축도급계약의 해제는 미완성 부분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고(해제의 제한), 도급인은 인도받은 미완성 건물에 대하여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③ 민간공사 도급계약에 있어 수급인의 보증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선급금 반환의무에 대하여도 보증책임을 진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 수급인의 보증인은 도급계약에 기한 수급인의 채무 일체를 보증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약 해제 등에 따른 선급금 반환의무에 대하여도 보증책임을 진다.
④ 수급인이 완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채 공사를 중단하고 계약이 해제된 결과 완공이 지연된 경우, 지체상금 발생의 종기는 계약이 실제로 해제·해지된 때를 기준으로 도급인이 다른 업자에게 의뢰하여 같은 건물을 완공할 수 있었던 시점까지이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 지체상금 발생의 종기는 실제 해제·해지 시가 아니라 '도급인이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을 때'를 기준으로, 그때부터 다른 업자에게 의뢰하여 같은 건물을 완공할 수 있었던 시점까지이다.
핵심 요약 (Q&A)
- Q. 2022 법원직9급 민법 25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2 법원직9급 민법 25번은 도급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2 법원직9급 민법 25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판례: 지체상금 발생의 종기는 실제 해제·해지 시가 아니라 '도급인이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을 때'를 기준으로, 그때부터 다른 업자에게 의뢰하여 같은 건물을 완공할 수 있었던 시점까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