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원직9급 민법 4번 해설 — 매도인의 담보책임
문제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매매목적물의하자로인하여확대손해내지2차손해가발 생하였다는이유로매도인에게그확대손해에대한배상책 임을지우기위하여는채무의내용으로된하자없는목적 물을인도하지못한의무위반사실외에그러한의무위반에 대하여매도인에게귀책사유가인정될수있어야만한다
- ② 선순위근저당권의존재로후순위임차권이소멸하는것으 로알고부동산을낙찰받았으나, 그후채무자가후순위임 차권의대항력을존속시킬목적으로선순위근저당권의피 담보채무를모두변제하고그근저당권을소멸시키고도이 점에대하여낙찰자에게아무런고지도하지않아낙찰자가 대항력있는임차권이존속하게된다는사정을알지못한 채대금지급기일에낙찰대금을지급하였다면, 채무자는민 법제578조제3항의규정에의하여낙찰자가입게된손해 를배상할책임이있다
- ③ 부동산매매계약에있어서실제면적이계약면적에미달하는 경우에는그매매가수량지정매매에해당할때에한하여민 법제574조, 제572조에의한대금감액청구권을행사함은별 론으로하고, 그매매계약이그미달부분만큼일부무효임 을들어이와별도로일반부당이득반환청구를하거나그 부분의원시적불능을이유로민법제535조가규정하는계 약체결상의과실에따른책임의이행을구할수없다
- ④ 변제기에도달하지아니한채권의매도인이채무자의자력을 담보한때에는매매계약당시의자력을담보한것으로추정한다. 2교시 ① 전체 19-1 【민법 25문】 ①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매매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확대손해 내지 2차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매도인에게 그 확대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하여는 채무의 내용으로 된 하자 없는 목적물을 인도하지 못한 의무위반사실 외에 그러한 의무위반에 대하여 매도인에게 귀책사유가 인정될 수 있어야만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96다39455: 하자로 인한 확대손해의 배상책임은 무과실의 하자담보책임이 아니라 채무불이행책임이므로 매도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어야 한다.
② 선순위 근저당권의 존재로 후순위 임차권이 소멸하는 것으로 알고 부동산을 낙찰받았으나, 그 후 채무자가 후순위 임차권의 대항력을 존속시킬 목적으로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그 근저당권을 소멸시키고도 이 점에 대하여 낙찰자에게 아무런 고지도 하지 않아 낙찰자가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 존속하게 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한 채 대금지급기일에 낙찰대금을 지급하였다면, 채무자는 민법 제57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가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민법 제578조 제3항(경매와 담보책임: 채무자가 물건·권리의 흠결을 알고 고지하지 않은 때 손해배상). 판례는 이 사안에서 채무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③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서 실제면적이 계약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매매가 수량지정매매에 해당할 때에 한하여 민법 제574조, 제572조에 의한 대금감액청구권을 행사함은 별론으로 하고, 그 매매계약이 그 미달부분만큼 일부 무효임을 들어 이와 별도로 일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거나 그 부분의 원시적 불능을 이유로 민법 제535조가 규정하는 계약체결상의 과실에 따른 책임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99다47396: 수량부족의 경우 담보책임(민법 제574조·제572조)만 인정되고, 별도의 부당이득반환청구나 제535조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은 허용되지 않는다.
④ 변제기에 도달하지 아니한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때에는 매매계약 당시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민법 제579조 제2항. '매매계약 당시'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은 변제기에 도달한 채권의 경우(제579조 제1항)이다.
핵심 요약 (Q&A)
- Q. 2022 법원직9급 민법 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2 법원직9급 민법 4번은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2 법원직9급 민법 4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민법 제579조 제2항. '매매계약 당시'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은 변제기에 도달한 채권의 경우(제579조 제1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