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소방 행정법 11번 해설 — 직권취소(신뢰보호의 배제)
문제
행정행위의 직권취소와 철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수익적 행정처분의 하자가 당사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 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한 것이라면 당사자는 처분에 의한 이익이 위법하게 취득되었음을 알아 취소가 능성도 예상하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뢰이익을 고려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재량권의 남용이 되지 아니한다
- ② 「행정기본법」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할 가치 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전부나 일부를 소급하여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 하고 있다 ← 정답
- ③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처분 당시에 그 행정처분에 별다른 하자가 없었고 또 그 처분 후에 이를 취소할 별도 의 법적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원래의 처분을 그대로 존속 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 ④ 행정청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자에 대하 여 그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경우, 취소사유가 특정 면허에 관한 것이 아니고 다른 면허와 공통된 것일 경우에는 여러 면허를 전부 취소할 수도 있다
선지별 해설
① 수익적 행정처분의 하자가 당사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 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한 것이라면 당사자는 처분에 의한 이익이 위법하게 취득되었음을 알아 취소가 능성도 예상하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뢰이익을 고려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재량권의 남용이 되지 아니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판례. 사실은폐·사위 신청의 경우 당사자는 취소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으므로 그 신뢰는 보호가치가 없다.
② 「행정기본법」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할 가치 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전부나 일부를 소급하여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 하고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행정기본법 §18①. 소급취소가 원칙적으로 가능하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장래효 취소가 가능하고, 취소는 의무가 아닌 재량이다.
③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처분 당시에 그 행정처분에 별다른 하자가 없었고 또 그 처분 후에 이를 취소할 별도 의 법적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원래의 처분을 그대로 존속 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확립 판례. 철회는 법적 근거 없이도 사정변경·중대한 공익상 필요를 이유로 가능하다(행정기본법 §19도 명문화).
④ 행정청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자에 대하 여 그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경우, 취소사유가 특정 면허에 관한 것이 아니고 다른 면허와 공통된 것일 경우에는 여러 면허를 전부 취소할 수도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판례. 취소사유가 여러 면허에 공통되거나 면허가 서로 관련되는 경우 일괄 취소가 허용된다.
핵심 요약 (Q&A)
- Q. 2025 소방 행정법 1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5 소방 행정법 11번은 직권취소(신뢰보호의 배제)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5 소방 행정법 11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행정기본법 §18①. 소급취소가 원칙적으로 가능하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장래효 취소가 가능하고, 취소는 의무가 아닌 재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