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소방 행정법 18번 해설 — 직접강제
정답 ④번출제 쟁점 직접강제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상 강제집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직접강제는 행정대집행이나 이행강제금 부과의 방법으로는 행정상 의무이행을 확보할 수 없거나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에 실시하여야 한다
- ② 국세체납절차에 의한 강제징수에 있어 금전 납부를 독촉한 후 다시 동일한 내용의 독촉을 하는 경우 최초의 독촉만 처분성이 인정되고 이후 반복한 독촉은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③ 행정청이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이행강제 금을 반복하여 부과하는 경우에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 하더라도 이미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 ④ 이행강제금은 대체적 작위의무의 위반에 대해서도 부과될 수 있으나 개별사건에 있어 행정청이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을 선택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직접강제는 행정대집행이나 이행강제금 부과의 방법으로는 행정상 의무이행을 확보할 수 없거나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에 실시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기본법 §32①. 직접강제의 보충성(최후수단성)을 명문화하였다.
② 국세체납절차에 의한 강제징수에 있어 금전 납부를 독촉한 후 다시 동일한 내용의 독촉을 하는 경우 최초의 독촉만 처분성이 인정되고 이후 반복한 독촉은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판례. 반복된 독촉은 민법상 최고의 효력밖에 없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③ 행정청이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이행강제 금을 반복하여 부과하는 경우에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 하더라도 이미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기본법 §31⑤ 단서. 의무 이행 시 새로운 부과는 중지되지만 기부과분은 징수한다.
④ 이행강제금은 대체적 작위의무의 위반에 대해서도 부과될 수 있으나 개별사건에 있어 행정청이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을 선택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 2001헌바80 등. 이행강제금은 대체적 작위의무 위반에도 부과될 수 있고, 대집행과의 선택적 활용이 허용된다.
핵심 요약 (Q&A)
- Q. 2025 소방 행정법 18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5 소방 행정법 18번은 직접강제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5 소방 행정법 18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헌재 2001헌바80 등. 이행강제금은 대체적 작위의무 위반에도 부과될 수 있고, 대집행과의 선택적 활용이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