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소방 행정법 18번 해설 — 직접강제

정답 ④번출제 쟁점 직접강제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상 강제집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직접강제는 행정대집행이나 이행강제금 부과의 방법으로는 행정상 의무이행을 확보할 수 없거나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에 실시하여야 한다
  2. 국세체납절차에 의한 강제징수에 있어 금전 납부를 독촉한 후 다시 동일한 내용의 독촉을 하는 경우 최초의 독촉만 처분성이 인정되고 이후 반복한 독촉은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3. 행정청이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이행강제 금을 반복하여 부과하는 경우에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 하더라도 이미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4. 이행강제금은 대체적 작위의무의 위반에 대해서도 부과될 수 있으나 개별사건에 있어 행정청이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을 선택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정답

선지별 해설

직접강제는 행정대집행이나 이행강제금 부과의 방법으로는 행정상 의무이행을 확보할 수 없거나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에 실시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기본법 §32①. 직접강제의 보충성(최후수단성)을 명문화하였다.

국세체납절차에 의한 강제징수에 있어 금전 납부를 독촉한 후 다시 동일한 내용의 독촉을 하는 경우 최초의 독촉만 처분성이 인정되고 이후 반복한 독촉은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판례. 반복된 독촉은 민법상 최고의 효력밖에 없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행정청이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이행강제 금을 반복하여 부과하는 경우에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 하더라도 이미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기본법 §31⑤ 단서. 의무 이행 시 새로운 부과는 중지되지만 기부과분은 징수한다.

이행강제금은 대체적 작위의무의 위반에 대해서도 부과될 수 있으나 개별사건에 있어 행정청이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을 선택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 2001헌바80 등. 이행강제금은 대체적 작위의무 위반에도 부과될 수 있고, 대집행과의 선택적 활용이 허용된다.

핵심 요약 (Q&A)

Q. 2025 소방 행정법 18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5 소방 행정법 18번은 직접강제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5 소방 행정법 18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④번입니다. 헌재 2001헌바80 등. 이행강제금은 대체적 작위의무 위반에도 부과될 수 있고, 대집행과의 선택적 활용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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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5 소방 행정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