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소방 행정법 5번 해설 — 법규명령과 행정규칙
문제
행정입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 ( 판례에 의함)
- ① 상위법령에서 세부사항 등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 하였으나 이를 고시 등 행정규칙으로 정하였더라도 규정 내용이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그 역시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이 인정된다
-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국토 「 」 교통부장관이 국토교통부 훈령으로 정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은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기준 으로서 대외적 구속력을 가진다
- ③ 규제는 법률에 직접 규정하되법령에서 전문적 , ・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경우에는 고시 등으로 정할 수 있다 ← 정답
- ④ 법률의 시행령의 내용이 모법의 입법 취지와 관련 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살펴보아 모법의 해석상 가능한 것을 명시하였더라도 모법에 이에 관하여 직접 위임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다면이를 무효라고 볼 수 있다 ,
선지별 해설
① 상위법령에서 세부사항 등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 하였으나 이를 고시 등 행정규칙으로 정하였더라도 규정 내용이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그 역시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이 인정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 2011두10584. 위임받은 법형식(부령)과 다른 고시로 정한 경우 법규명령의 효력이 없다.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국토 「 」 교통부장관이 국토교통부 훈령으로 정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은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기준 으로서 대외적 구속력을 가진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은 상급기관의 내부적 업무처리지침으로서 대외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
③ 규제는 법률에 직접 규정하되법령에서 전문적 , ・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경우에는 고시 등으로 정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규제기본법 §4②(규제 법정주의와 그 단서).
④ 법률의 시행령의 내용이 모법의 입법 취지와 관련 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살펴보아 모법의 해석상 가능한 것을 명시하였더라도 모법에 이에 관하여 직접 위임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다면이를 무효라고 볼 수 있다 ,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판례. 모법의 해석상 가능한 것을 명시하거나 구체화한 시행령 규정은 위임 규정이 없어도 무효가 아니다.
핵심 요약 (Q&A)
- Q. 2026 소방 행정법 5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6 소방 행정법 5번은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6 소방 행정법 5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행정규제기본법 §4②(규제 법정주의와 그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