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소방 행정법 8번 해설 — 하자의 승계
문제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 (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도시・군계획시설결정과 실시계획인가는 별개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독립적인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선행처분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에 하자가 있으면 그 하자는 후행 처분인 실시계획인가에 승계된다
- ②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종류 변경결정을 하면서 행정절차법 「 」 에서 정한 처분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사업주에게 방어권 행사 및 불복의 기회가 보장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주가 사업종류 변경결정에 대하여 제소기간 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후행처분인 산재보험료 부과 처분에 대한 쟁송절차에서 선행처분인 사업종류 변경결정의 위법성을 다투는 것은 허용된다 ← 정답
- ③ 구 경찰공무원법에 의한 선행 직위해제처분과 후행 면직 「 」 처분은 서로 결합하여 개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정 1 처분으로서 직위해제처분의 위법사유가 면직처분에 승계 되므로 직위해제처분의 위법사유를 들어 면직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
- ④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취소처분은 공인중개사 업무정지 처분을 전제로 하고양 처분은 서로 결합하여 개의 법률 , 1 효과를 완성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선행처분인 공인중개사 업무정지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취소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
선지별 해설
① 도시・군계획시설결정과 실시계획인가는 별개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독립적인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선행처분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에 하자가 있으면 그 하자는 후행 처분인 실시계획인가에 승계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 2016두49938. 양자는 별개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독립적 처분으로 하자승계가 부정된다.
②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종류 변경결정을 하면서 행정절차법 「 」 에서 정한 처분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사업주에게 방어권 행사 및 불복의 기회가 보장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주가 사업종류 변경결정에 대하여 제소기간 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후행처분인 산재보험료 부과 처분에 대한 쟁송절차에서 선행처분인 사업종류 변경결정의 위법성을 다투는 것은 허용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 2019두61137. 수인한도를 넘는 불이익(예측가능성·수인가능성 결여)이 있는 경우 하자승계 인정.
③ 구 경찰공무원법에 의한 선행 직위해제처분과 후행 면직 「 」 처분은 서로 결합하여 개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정 1 처분으로서 직위해제처분의 위법사유가 면직처분에 승계 되므로 직위해제처분의 위법사유를 들어 면직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 84누191. 직위해제처분과 면직처분은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여 하자승계가 부정된다.
④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취소처분은 공인중개사 업무정지 처분을 전제로 하고양 처분은 서로 결합하여 개의 법률 , 1 효과를 완성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선행처분인 공인중개사 업무정지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취소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 업무정지처분과 등록취소처분은 각각 별개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므로 하자승계가 부정된다.
핵심 요약 (Q&A)
- Q. 2026 소방 행정법 8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6 소방 행정법 8번은 하자의 승계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6 소방 행정법 8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대법 2019두61137. 수인한도를 넘는 불이익(예측가능성·수인가능성 결여)이 있는 경우 하자승계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