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소방 행정법 9번 해설 — 행정계획
문제
행정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 ( 판례에 의함)
- ① 도시관리계획 구역 내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 납골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제안을 행정청이 반려하였다고 하여 그 반려한 행위를 가지고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 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계획을 입안하거나 변경 하려면 주민설명회 개최에 관한 사항을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에 따라 의제된 인허가의 위법 함을 다투고자 하는 이해관계인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할 것이 아니라 의제된 인허가의 취소를 구하여야 한다 ← 정답
- ④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제도는 개인의 재산 권을 보다 보호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이와 같은 보호는 , 입법자가 새로운 제도를 마련함에 따라 얻게 되는 법률에 기한 권리가 아니라 헌법상 재산권으로부터 당연히 도출 되는 권리이다
선지별 해설
① 도시관리계획 구역 내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 납골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제안을 행정청이 반려하였다고 하여 그 반려한 행위를 가지고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 구역 내 토지소유자 등 주민에게는 입안제안권(법규상·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되어 그 거부·반려는 처분성이 인정된다.
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계획을 입안하거나 변경 하려면 주민설명회 개최에 관한 사항을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도시정비법 §15①은 서면통보 후 주민설명회·공람을 거치도록 할 뿐, 주민설명회 개최에 관한 사항 자체를 서면통보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③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에 따라 의제된 인허가의 위법 함을 다투고자 하는 이해관계인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할 것이 아니라 의제된 인허가의 취소를 구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 2016두38792. 의제된 인허가는 통상의 인허가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그 자체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④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제도는 개인의 재산 권을 보다 보호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이와 같은 보호는 , 입법자가 새로운 제도를 마련함에 따라 얻게 되는 법률에 기한 권리가 아니라 헌법상 재산권으로부터 당연히 도출 되는 권리이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 결정. 실효제도는 입법 정책의 산물이며 그로 인한 보호는 법률에 기한 권리일 뿐이다.
핵심 요약 (Q&A)
- Q. 2026 소방 행정법 9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6 소방 행정법 9번은 행정계획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6 소방 행정법 9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대법 2016두38792. 의제된 인허가는 통상의 인허가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그 자체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