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지방직9급 행정법 1번 해설 — 행정행위·공법상계약

정답 ④번출제 쟁점 행정행위·공법상계약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판례의입장으로옳지않은것은?

  1. 국유재산법상일반재산의대부는행정처분이아니며그 계약은사법상계약이다
  2. 구지방재정법에따른행정재산의사용허가는강학상특허에 해당한다
  3. 하천법상하천구역에의편입에따른손실보상청구권은 공법상권리이다
  4.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한협의취득은공법상계약이다 ← 정답

선지별 해설

국유재산법상일반재산의대부는행정처분이아니며그 계약은사법상계약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는 일반재산(구 잡종재산)의 대부행위를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 계약으로 본다.

구지방재정법에따른행정재산의사용허가는강학상특허에 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는 특정인에게 사용권을 설정해 주는 강학상 특허(설권행위)로 본다.

하천법상하천구역에의편입에따른손실보상청구권은 공법상권리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는 하천구역 편입 손실보상청구권을 공법상 권리로 보아 행정소송(당사자소송) 대상으로 본다.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한협의취득은공법상계약이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는 토지보상법상 협의취득을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 매매계약으로 본다. '공법상 계약'이라 한 진술은 틀림.

핵심 요약 (Q&A)

Q. 2016 지방직9급 행정법 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16 지방직9급 행정법 1번은 행정행위·공법상계약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16 지방직9급 행정법 1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④번입니다. 판례는 토지보상법상 협의취득을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 매매계약으로 본다. '공법상 계약'이라 한 진술은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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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16 지방직9급 행정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