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지방직9급 행정법 11번 해설 — 사후변경
정답 ②번출제 쟁점 사후변경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행위의부관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 있는경우판례에의함)
- ① 부관의사후변경은사정변경으로인해당초에부담을부가한 목적을달성할수없는경우에도허용될수있다
- ② 허가의유효기간이지난후에그허가의기간연장이신청된 경우, 허가권자는특별한사정이없는한유효기간을연장해 주어야한다 ← 정답
- ③ 부담이아닌부관만의취소를구하는소송이제기된경우에 법원은각하판결을하여야한다
- ④ 행정처분에붙인부담이무효가되더라도그부담의이행 으로한사법상법률행위가항상무효가되는것은아니다
선지별 해설
① 부관의사후변경은사정변경으로인해당초에부담을부가한 목적을달성할수없는경우에도허용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는 법령 근거·동의·사정변경 등의 경우 부관의 사후변경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본다.
② 허가의유효기간이지난후에그허가의기간연장이신청된 경우, 허가권자는특별한사정이없는한유효기간을연장해 주어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는 종기 도과 후의 연장신청은 새로운 허가신청으로 보아야 하며, 당연히 연장해 줄 의무는 없다고 본다. '연장해 주어야 한다'는 틀림.
③ 부담이아닌부관만의취소를구하는소송이제기된경우에 법원은각하판결을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는 부담 외의 부관은 독립쟁송이 불가하여 부관만의 취소소송은 부적법 각하한다(부담만 진정 일부취소소송 가능).
④ 행정처분에붙인부담이무효가되더라도그부담의이행 으로한사법상법률행위가항상무효가되는것은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는 부담과 그 이행으로서의 사법상 법률행위는 별개이므로 부담이 무효여도 사법상 행위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핵심 요약 (Q&A)
- Q. 2016 지방직9급 행정법 1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16 지방직9급 행정법 11번은 사후변경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16 지방직9급 행정법 11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판례는 종기 도과 후의 연장신청은 새로운 허가신청으로 보아야 하며, 당연히 연장해 줄 의무는 없다고 본다. '연장해 주어야 한다'는 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