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지방직9급 행정법 14번 해설 — 하자의 치유
정답 ③번출제 쟁점 하자의 치유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행위의하자의치유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다툼이 있는경우판례에의함)
- ① 처분에하자가있더라도처분청이처분이후에새로운사유를 추가하였다면, 처분당시의하자는치유된다
- ② 징계처분이중대하고명백한하자로인해당연무효의것이라도 징계처분을받은원고가이를용인하였다면그하자는치유 된다
- ③ 행정청이청문서도달기간을다소어겼다하더라도당사자가 이에대하여이의하지아니한채스스로청문일에출석하여 방어의기회를충분히가졌다면청문서도달기간을준수하지 아니한하자는치유된다 ← 정답
- ④ 토지소유자등의동의율을충족하지못했다는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당시의하자는후에토지소유자 등의추가동의서가제출되었다면치유된다
선지별 해설
① 처분에하자가있더라도처분청이처분이후에새로운사유를 추가하였다면, 처분당시의하자는치유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는 처분 후 사유 추가로는 처분 당시의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고 본다. 하자치유는 처분 당시 흠결의 사후 보완에 한한다.
② 징계처분이중대하고명백한하자로인해당연무효의것이라도 징계처분을받은원고가이를용인하였다면그하자는치유 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는 하자의 치유는 취소사유에 한하고 당연무효인 처분은 치유될 수 없다고 본다. 틀림.
③ 행정청이청문서도달기간을다소어겼다하더라도당사자가 이에대하여이의하지아니한채스스로청문일에출석하여 방어의기회를충분히가졌다면청문서도달기간을준수하지 아니한하자는치유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는 청문서 도달기간 미준수의 하자는 당사자가 이의 없이 청문에 출석해 방어기회를 가졌으면 치유된다고 본다.
④ 토지소유자등의동의율을충족하지못했다는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당시의하자는후에토지소유자 등의추가동의서가제출되었다면치유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는 조합설립인가의 동의율 미달 하자는 사후 추가 동의서 제출로 치유되지 않는다고 본다. 틀림.
핵심 요약 (Q&A)
- Q. 2016 지방직9급 행정법 1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16 지방직9급 행정법 14번은 하자의 치유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16 지방직9급 행정법 14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판례는 청문서 도달기간 미준수의 하자는 당사자가 이의 없이 청문에 출석해 방어기회를 가졌으면 치유된다고 본다.